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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본법 시리즈 4_정의로운 전환

작성일 : 2022-03-30 조회 : 1542

탄소중립 기본법 시리즈 4_정의로운 전환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의 환경 정의로부터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책임에 따른 비용과 이익의 분배 등 포괄적 원칙으로서, 기후 정의를 도출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합의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고탄소 분야 관련 산업·지역 및 노동자, 중·소상공인의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 부담을 사회적으로 함께 나누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소중립 기본법에서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녹색산업 분야로의 사업전환 지원,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함께 나누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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