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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로고

탄소중립 기본법 시리즈 3_기본법 주요 내용

작성일 : 2022-03-29 조회 : 3110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주요 내용 알아보기



탄소중립 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법제화했으며,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2050 탄소중립위워회’를 법률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재정립하기로 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_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대응기금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① 부문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 ② 기후변화의 감시, 예측, 영향과 재난방지 등 기후변화 적응대책 ③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④ 국가-지자체 협력 등 기반 구축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구조 전환 및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과 지역,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 대책, 고용안정 마련 등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탈탄소사회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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