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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후 리더십: 국제감축을 통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지원 - 하윤희 위원

작성일 : 2024.10.07 조회 : 1399

국제감축을 통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지원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서 경제, 사회, 그리고 정치적 차원에서 긴박한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협정은 국제사회가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2oC 이하로 제한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가능한 한 1.5oC 이하로 유지하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은 그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2005년 교토의정서 하에 도입된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이하 CDM)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그 결과로 얻은 탄소배출권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전 세계 140개국에서 약 7,800개가 넘는 CDM 사업이 수행되어 개도국에서만 약 20억 tCO2eq가 감축되는 등, CDM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CDM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파리협정의 제6조 체제 도입 추진으로 이어졌다. 6.2조는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감축을 추진하고, 6.4조는 다자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민간이 배출권을 국제적으로 이전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제6.4조 메커니즘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인증하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개별 프로젝트 수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해당 감축이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며,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이 새로운 메커니즘에 대한 준비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국외 감축분을 포함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2023년에는 NDC의 부문 간 목표 조정을 하면서 국외 감축분을 3,350만 톤에서 3,750만 톤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산업부문 목표인 2,307만 톤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NDC를 달성하는 데 국내에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전략적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개도국 대상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을 위해서는 제6.4조 메커니즘을 통한 국가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CDM
CDM은 2005년 교토의정서 하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다.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CDM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기술 및 자본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성공적으로 수행된 프로젝트는 인증된 배출 감축량(CERs)을 생성하며, 이러한 CERs는 국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CDM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은 되었지만, 실제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에는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CDM이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를 촉진하지 못하고, 개발의 공동 편익이 높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나 탄소 삼림 프로젝트에는 자금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CDM은 효과가 없으며,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은 탄소시장의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CDM 프로젝트의 경제적 혜택이 일부 국가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분석 결과와 함께,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저개발국가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CDM은 온실가스 감축량 및 탄소 상쇄를 통한 제거(removal)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측정 도구의 불확실성, 온실가스 감축량이 추가적(additional)이며 영구적(permanent)인지에 관한 의문, CDM 프로젝트 재원이 부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한 경우 등 실제 감축 효과가 과대평가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CDM에 대한 다양한 비판을 극복하고자 파리협정은 국제협력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의 국가 간 이전에 보다 강한 규칙과 조건을 설정하였다. 파리협정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6.4조 메커니즘은 감축사업 실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증진과 온실가스 감축 촉진 등을 통해 전 지구적 배출의 전반적 완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6.4조는 새로운 다자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모든 국가가 ITMOs(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를 거래할 수 있는 하향식(top-down) 국제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제6.4조 메커니즘은 교토의정서 아래 운영되던 CDM을 대체하고 새로운 감독기구(Supervisory Board)가 모든 6.4조 프로젝트를 승인하게 된다.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이라고도 불리는 6.4조 메커니즘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CDM과 달리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CDM의 개념에도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CDM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제6.4조 메커니즘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측면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파리협정의 모든 참여국이 이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즉,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와는 달리 개도국 또한 선진국과 같이 NDC를 설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므로 제6.4조 메커니즘 참여에 개도국과의 협상과 협력이 특히 중요해졌다.


[그림 ] CDM-제6.4조 메커니즘 비교(환경부, 2022)

 

6.4조 메커니즘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있어 더욱 포괄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파리협정의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 메커니즘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직결되어, 환경보호, 사회적 형평,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프로젝트의 실행을 장려한다.
우리 정부는 6.4조 메커니즘의 효과적인 도입과 실행을 위해 관련 정책과 전략, 지침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을 통한 경험 공유와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2022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후 관계부처들은 2022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2023년 국제감축사업 지침을 수립한 데 이어 다양한 국제감축사업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2024년 초까지도 6.4조의 구체적 실행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은 양자협정 기반의 6.2조(협력적 접근법)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리협정의 6.4조 메커니즘은 기후변화 대응 방식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상호 이익 창출과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여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새로운 대안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NDC 달성을 위해 파리협정 메커니즘을 활용해 국내에서의 탄소감축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국내 감축에 비해 협력적 접근에 의한 감축활동이 더 쉽다고 보기 어렵다. 파리협정 6조의 전신인 CDM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강화된 규칙들, 추가성 원칙, 투명성 원칙, 프로젝트 추진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보장 등이 넘어야 하는 산이다. 여기에 더해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이 NDC 달성 의무를 지게 된 상황에서 감축의 결과물을 당사자 간에 어떻게 나누게 될 것인지도 작지 않은 도전이다.

우리가 바라는대로 파리협정 6조가 국내에서의 감축효과를 보완하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국제협력 감축사업에 있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비용효율적 감축 능력의 차원을 넘어 협력 대상국에게 기후변화 대응과 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함께 추진할 파트너로서 신뢰를 심어주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환경보호와 경제적 기회 창출, 사회적 형평성의 증진을 동시에 추구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기술, 경험, 자원을 개발도상국과 진정성 있게 공유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국제협력의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은 국제감축의 경쟁력을 넘어서 상호 발전과 글로벌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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