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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숨은 보루, VCM*에서 희망을 찾자 - 조영준 위원

작성일 : 2024.10.07 조회 : 2338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는 길, 탄소중립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핵심 경로로써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유럽 그린 딜'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 효율 향상,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순환경제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하며,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전력망의 현대화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와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다양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그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일본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하며,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6% 감축하는 중간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확대하고, 저탄소 기술 개발과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선언하고, 이에 맞춰 2030년까지 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다. 탄녹위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문의 경우도 2030년까지는 2018년 배출량 대비 11.4%, 2050년까지는 80%까지 탄소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무탄소 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산업 및 수송 부문의 저탄소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탄소가격제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도 (Emission Trading System)와 탄소세(Carbon Tax)로 대변되는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를 활용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에서 시행 중인 탄소가격제도는 73개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3%에 탄소가격이 부과되고 있다. 이 중 탄소세가 글로벌 배출량의 5%를 차지하는 반면, 배출권거래제(ETS)는 18%로 탄소세의 약 3배 이상을 차지한다. 파리협정 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2/3가 탄소가격제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탄소가격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TS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기업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5년에 전력, 항공, 대규모 산업설비를 포함하는 세계 최대의 ETS를 도입했으며,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5%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 또한 2021년 전력 부문 중심의 ETS를 시작했으며, 중국 전체 전력 부문 배출량의 약 40%를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 미국의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뉴욕 등 미국 동부의 11개 주가 참여하는 전력 부문 ETS)와 캘리포니아주, 캐나다 퀘백주 등 국가가 아닌 주 단위로 ETS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5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 ETS를 도입했다.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12.5만톤 이상 업체 또는 2.5만톤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7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70%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혁신 및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정부는 국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감축을 넘어 Net Zero로 가는 길, 상쇄
2020년대 들어오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넷제로(Net Zero)를 선언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주가지수 산출업체인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장사 95,000개 중 감축목표 설정 기업이 52%, 넷제로를 선언한 기업이 37%로 매년 참여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넷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산업계 입장에서 우리는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가장 먼저 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일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장 내의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제조공정 등)과 Scope2(전기, 가스 등)에서 우선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생산 공정 개선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이나 설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나 무탄소 전력 구매를 통해 전기화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사업장 내부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넷제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배출량까지 고려하면 넷제로는 더욱 어려워진다. 여기서 바로 잔여 배출량을 제거하기 위한 상쇄(Offset)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온실가스 양(+)의 배출량을 다른 음(-)의 기제를 통해서 0으로 만드는 것이 상쇄며, 여기서 음의 기제로 작용하는 것을 바로 상쇄 배출권(Offset Credit) 또는 크레딧이라고 한다.

파리협정 제6조 국제 탄소시장의 탄생, ITMOs
지난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전 세계 197개국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1.5℃로 제한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한 바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설정해 이행하기로 했다. 여기서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담고 있는 파리협정 제6조가 탄생했다.
국제 탄소시장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제6.2조 협력적 접근법(Cooperative Approach)은 국가간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된 감축분인‘국제적으로 이전 가능한 감축 실적(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을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다음으로 제6.4조 지속가능개발체제(SDM,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는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을 대체하는 것으로,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된 감축분(A6.4ER, Emission Reduction)의 국제 거래를 허용하며, 이를 유치국 또는 참여국의 NDC에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UNFCCC는 제6.2조, 제6.4조를 통해 국제 탄소시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감축실적의 발행과 각국의 NDC 이행을 감독한다. 이로 인해 민간 기업은 기존의 규제 성격이 짙은 각국의 배출권시장과 글로벌 단위로 크레딧이라는 감축실적을 사고파는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대응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 시장의 상품인 크레딧은 앞으로 파리협정 제6.2조와 제6.4조의 세부 지침이 구체화함에 따라 ITMOs로 상품명을 달리할 것이다. 한편, 지난해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을 통해 파리협정 제6.2조, 제6.4조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의 채택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채택에는 실패했다. 이 때문에 세부 지침의 구체화 시기는 COP29가 열리는 올해 말로 미뤄진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인 ITMOs는 파리협정 제6.2조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각국이 자국의 NDC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협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이다. 이 시스템은 국가 간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이전하고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둔다. 이러한 파리협정 제6.2조의 지침 방향성을 토대로 ITMOs는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비용 효율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감축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 더 많은 감축을 이루고, 그 성과를 비용이 더 높은 국가에게 이전할 수 있다. 즉, ITMOs를 통해 한 국가에서 이룬 추가적인 감축 성과를 다른 국가가 구매하여 자국의 NDC 이행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ITMOs의 운용과 구현을 위한 세부 사항은 파리협정 이행 규칙과 각국의 NDC 이행 계획에 따라 다르다. 이 규칙들은 COP 회의에서 결정되며, 모든 국가가 이를 준수해야 한다. ITMOs를 통한 협력은 투명성과 환경적 무결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촉진이라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 ITMOs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로써, 각국이 자국의 경제적 상황과 환경적 필요에 맞춰 탄소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민간 주도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필요성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시장이 바로 자발적 탄소시장(VCM) 이다. VCM은 앞서 언급된 K-ETS와 같이 법이나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규제시장(CCM, Compliance Carbon Market)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민간 차원에서 스스로 만들어지고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의 탄생은 넷제로를 달성하기에 규제시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또한 법적 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이나 스타트업, 개인 등도 다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규제시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VCM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탄소시장의 유연성 제공이다. 규제시장은 종종 엄격한 규정과 법적 요구 사항을 갖추고 있는 반면, VCM은 참여자들에게 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는 참여자들이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통해 탄소감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기술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다. 기업은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탄소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동기를 갖고 있다. 이는 기술 진보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규제시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탄소 배출권의 수요를 확대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탄소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탄소 감축 기술이나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기업이 감축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넷째,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관심을 기후변화 대응에 끌어들일 수 있다. VCM은 개인과 비정부 조직(NGO)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규제시장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될 수 있지만, VCM은 국경을 넘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VCM은 규제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더 광범위한 참여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CCM과 VCM 연계
최근 들어 CCM과 VCM의 연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앞서 파리협약 제6조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 책임이 있으며, 비용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 개도국에서 더 많이 줄이도록 선진국이 지원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온실가스 1톤이 배출되는 곳이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다시 말해 지구 어디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든 상관없이 감축된 1크레딧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치는 영향도 같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CCM과 VCM이 연계돼야만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만든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다. CORSIA는 국제선을 운영하는 항공사들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ICAO가 시행하는 규제시장이다. 항공사들이 바이오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를 사용하거나, 엔진기술 개발을 통해 연료 효율을 향상시키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남은 배출량에 대해 VCM 크레딧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이는 VCM 크레딧을 CCM의 목표 이행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계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밖에 캘리포니아 ETS, 싱가포르 및 콜롬비아의 탄소세 등 CCM에서도 VCM 크레딧을 상쇄 용도로 일부 허용하고 있다.

자유롭기에 더욱 엄격해야 하는 VCM
VCM은 제도권 시장에 비해 모든 것이 자유롭다. 하지만 자유롭고 유연하다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 제대로 된 배출권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잘못 사용되면 그린워싱 이슈 등 비판의 목소리가 세간에 잇따르게 된다. 이 때문에 VCM에서도 엄연히 배출권 발행에 있어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존재하며, 이를 감시하는 VCM 무결성 위원회(ICVCM, Integrity Council for the VCM), VCM 무결성 이니셔티브(VCMI, VCM Integrity Initiative) 등과 같은 다양한 기구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인증기관들에게 지속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해당 배출권이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탄소감축 활동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인지 그리고 중복으로 발급되거나 사용되지는 않았는지를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ICVCM은 지난해 3월에 고품질 크레딧을 정의하는 10대 핵심탄소원칙(CCP, Core Carbon Principles)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이 원칙에 따라 인증프로그램과 방법론을 평가하는 평가체계와 절차 (Assessment Framework and Assessment Procedure)도 공개했다. VCMI도 지난해 6월 크레딧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무결성 이행지침(Claims Code of Practice)을 공개한 바 있다.

기후테크, VCM의 파이를 키우고 있다
기업의 넷제로 목표 설정 증가와 더불어 투자자들이 기후위험을 중요 평가 요소로 간주하면서 VCM에 대한 투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BBC리서치는 2021년에 26억 달러 규모였던 탄소포집시장 규모가 2026년에는 52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탄소제거기술을 보유한 테크기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주요 기업과 투자사들의 자금이 기후 테크기업으로 쏠리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5월, 스위스의 DAC 스타트업인 클라임웍스(Climeworks)는 마이크로소프트, 쇼피파이 등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7억8천만 달러를 투자받아 아이슬란드에 세계 최대 직접공기포집저장시설(DACS, Direct Air Capture and Storage) 공장인 ‘매머드(Mammoth)’의 가동을 시작했다. 미국의 석유기업 옥시덴탈 페트롤리움(Occidental Petroleum)은 지난해 캐나다의 DAC 기술을 보유한 카본 엔지니어링(Carbon Engineering)을 11억 달러에 인수했다. 향후 100개의 DAC 공장을 지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계획이다. 이처럼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사전 투자가 확대되면서 VCM 크레딧 발행 방식에 있어서도,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준으로 발행하는 사후 발행(ex-post)뿐만 아니라, 미래 예상 감축량을 사전에 발행(ex-ante)하는, 마치 선물(futures)과 같은 형태의 사전 크레딧 발행도 국내외적으로 관심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최근 EU는 탄소제거인증제(CRCF, Carbon Removal Certification Framework)를 만들었다. EU는 탄소제거인증제 도입을 통해 탄소제거 활동에 대한 인증과 보상체계를 단일화할 방침이다. 탄소제거인증제는 산업, 농업 등 주요 생산 분야의 탄소 제거 규모를 정량화해 이를 인증서처럼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CRCF는 다양한 탄소 제거 방법을 포괄한다. 이에는 자연 기반 해결책(예: 숲 재식, 습지 복원)부터 기술적 해결책(예: 바이오에너지와 탄소 포집) 및 저장(BECCS, Bioenergy with Carbon Capture and Storage), 직접 공기 포집 및 저장(DAC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근 방식이 포함된다. CRCF는 탄소 제거에 대한 인증을 통해, 탄소 제거 기술이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인증받은 탄소 제거는 EU 내에서 또는 국제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고, 기술 개발과 구현을 촉진할 수 있다. EU의 CRCF는 탄소중립 기술인증에 대한 제도 기반의 고도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지난 4월 EU는 탄소중립산업법(NZIA, Net-Zero Industry Act)을 최종 승인했다. NZIA는 EU의 핵심 탄소중립 정책인 그린딜 산업계획의 주요 법안으로, 이번 최종 승인은 EU의 탄소중립 기술 육성전략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CRCF는 NZIA와 더불어 EU가 비중 있게 전개하는 기술 육성전략으로 보여진다. NZIA가 탄소중립 기술 목록을‘태양광, 육상 풍력 및 해양 재생에너지,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히트펌프 및 지열에너지, 수소, 지속가능한 바이오가스·바이오메탄, 탄소포집 및 저장, 전력망, 원자력에너지, 지속가능한 대체연료, 수력발전, 기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비생물 기반 재생가능연료, 바이오테크 기후 및 에너지, 탈탄소화 혁신산업, 이산화탄소 수송 및 활용, 운송용 풍력 및 전기 추진, 기타 핵 기술’등 19개로 단일화한 만큼, 향후 CRCF의 인증 또한 이들 기술을 중심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제 탄소시장의 선도 국가인 EU가 탄소 제거 기술을 육성하는 데 이러한 일련의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현황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VCM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VCM
VCM 인증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북미 및 유럽권에 치우쳐져 있다. 대표적인 민간 인증기관으로는 미국의 베라(Verra), 스위스의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 등이 있으며, 프로젝트 등록 및 크레딧 발행량만 놓고 보면 두 기관이 글로벌 전체 시장의 약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 밖에도 미국의 ART, ACR, CAR, 세계은행 산하의 ISFL, FCPF, 카타르 GCC, 콜롬비아 Cercarbono, 태국 Premium T-VER, 핀란드 Puro.earth 등이 가세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이러한 역할을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2023년 1월 개소한 인증센터는 열분해, 바이오, 배터리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해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표준 (KCS, KCCI Carbon Standard) 하에 제3자 검증을 통해 크레딧으로 인증 및 발급을 하고 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총 22개 방법론이 인증되었고,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까지 약 120만톤의 크레딧이 발행되었으며 세부 정보는 공식 레지스트리 Centero 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kcs.centero.kr). 국내에서 상쇄 크레딧의 발급은 이제 시작 단계다. 이미 2010년 이전부터 북미 및 유럽권에서는 배출권을 발급해 오고 있으며, 실거래도 이뤄지는 만큼 한국이 넷제로를 달성하려면 온실가스 감축을 수행하는 주체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동참 노력도 필요하다.
지난 4월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회 기후특위 요청에 따라,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 이용에 따른 탄소감축 인센티브로 탄소중립포인트와 탄소배출권을 개인에게 지급하자는 움직임 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된다면 전 지구적 탄소중립은 예상외로 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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