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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가?

작성일 : 2025.08.08 조회 : 108

취재 : 넷제로프렌즈 제3기 이지영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약속 아래,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되었습니다. 모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은 자발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설정하고, 이를 5년마다 갱신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첫 번째 글로벌 스톡테이크(Global Stocktake)가 마무리된 이후, UNFCCC는 모든 회원국에게 2035년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NDC20252월까지 제출할 것을 권고했고, 제출 기간이 9월까지 연장되면서 주요국들은 기존 목표 상향 및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대한민국의 목표 대비 현재 이행 현황과, 그를 뒷받침하거나 제약하는 정책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우리의 위치를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사진=Climate Action Tracker)

 

대한민국 NDC 개요 및 현재 이행 점검

대한민국은 2021COP26를 통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최대 13%는 해외 감축분 및 국제 배출권 거래(LULUCF 포함)가 반영된 수치입니다. 이는 기존보다 상향된 목표이며, 저탄소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 산업 효율 개선, 폐기물 감축, 탄소 흡수원 확충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질 국내 감축률은 목표 대비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후행동추적기구(Climate Action Tracker, CAT)는 현재 감축 목표를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평가하며,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6%, 원전 포함 무탄소 전원 비중도 전체 전력의 약 39% 수준에 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1.5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소 59% 이상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사진=탄소중립 정책포털)

 

NDC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 동향

대한민국의 NDC 이행은 다각적인 정책 변화와 제도적 장치에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우선, 배출권거래제(K-ETS)4차 계획(2026~2035) 확정이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존 발전·비발전 3개 부문 체계를 발전·비발전 2개 부문으로 단순화하고, 특히 발전 부문에 할당되는 유상할당 비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발전사는 시장에서 구매해야 할 배출권 물량이 대폭 늘어나게 되어, 가격 신호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전원믹스 조정 전략도 NDC 이행의 핵심 축입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원전을 31.8%, 재생에너지를 18.8%까지 확대하도록 목표를 설정했고, 2038년에는 무탄소 전원 비중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무탄소 에너지 비중을 단기간에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송·배전망과 계통 확충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NDC 경로 전환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업 부문에서도 글로벌 공급망의 RE100,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외부 정책 요인이 빠르게 기업의 전력조달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직접 PPA, 3PPA, REC, 자가발전 등 다양한 재생 전력 조달 수단을 확대하고, 인허가·송전망 연결 절차를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NDC 이행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바이오매스 보조금 축소는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을 낮추지만, 발전사들의 전력 수요 관리에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248,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2월까지 2031~2049년 구간에 대한 정량적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고, 관련 정책을 개정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기후 거버넌스의 중장기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문별 세부 이행 전략 및 국제 비교

NDC 이행의 성패는 이행 전략 수립과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국은 2035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며, 미국과 EU도 법 제도와 투자 유인을 통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 목표를 18.8%로 삼았으나, 송배전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탄소포집저장기술(CCUS)과 저탄소 공정 전환이 주요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해 국제 무역 차원에서 감축을 유도하고 있으며, 한국은 철강·시멘트 산업의 기술 전환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가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EU는 내연기관 차량 퇴출 로드맵을 구체화하였으며, 한국도 2030년까지 전기차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효율 리모델링과 고효율 설비 전환이 주요 과제입니다. EU는 노후 건물의 단열 성능을 강화하고 히트펌프 보급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고효율 설비 전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농업 부문은 전 세계적으로 감축이 더딘 분야로, EU는 농약·비료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재생농업 지원을 확대하여 메탄 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가축 분뇨 감축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나, 농가 설득 및 제도화 과정에는 여전히 과제가 존재합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단순한 수치적 목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국제 사회의 실천적 약속이자 공동의 책임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NDC 이행 속도와 실질 감축 진척이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정책·제도 보완과 인프라 확충, 그리고 거버넌스 강화가 이루어져야, 목표 달성의 실마리를 찾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탄소 감축의 미래는 숫자가 아닌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물론,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개인이 함께 발맞춰 나가야지만, 비로소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의 노력이 모여 푸른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전환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 콘텐츠()은 탄녹위 넷제로프렌즈 3기 참여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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