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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이동수단, PM이 제시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작성일 : 2024.09.12 조회 : 1998

최근 도심의 교통체증과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며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가 주목받고 있다. 증가하는 PM의 수요에 따라 요즘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들이 길거리에 마구잡이로 놓여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공유 킥보드 업계에서는 편의성과 접근성에만 초점을 맞춰 사업을 확대했고, 아무 곳에서나 반납할 수 있는 장점이 오히려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공유 PM 시장은 안전성과 편의성의 사이에서 아슬아슬 줄타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PM이 우리 사회와 공존하는 방법은 위와 같은 방식밖에는 불가능한 것인가?

 

길거리에 놓인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진=김혜미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 PM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을 PM으로 규정한다. 1)전동킥보드, 2)전동이륜평행차, 3)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한다.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스로틀(Throttle) 방식이라고 하고,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는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이다. PAS 방식은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여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스로틀 방식은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된다. 전동외륜보드(월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탑승하고자 한다면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며, 자전거 도로로 통행 가능하나(없을 시 차도 통행) 보도 통행은 금지되어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7891호에 따르면 킥보드를 동승자와 탑승한다면 범칙금 4만 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운전자에게 범칙금 2만 원을 부여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PM)의 보급과 이용 효과는 예상보다 크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적은 탄소 배출을 가능케 한다. PM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배기가스 배출이 없으며, 이는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크게 이바지한다. 전기 킥보드는 km당 20g의 탄소를 배출하는데 버스는 70~100g, 자동차 120~180g, 항공기 200~250g으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낮다. 또한, PM은 소음 공해가 적어 도심 내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의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 계획(2021~2030)이 제시한 교통 부문의 감축 목표량은 3천7백만 톤이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목표량의 약 1.5%~2.3%를 기여할 수 있는 양이다. 심지어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도 필요치 않음을 고려해 본다면 매우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인구가 적고 시가화 면적이 작은 중소도시에는 1회 통행거리가 짧으므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기존 이동수단을 대체하는 좋은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이동성에서 제약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지방 소도시에서 이동 형평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PM 이용의 장점은 ‘대여/반납의 편리(33.2%)’, ‘다른 수단 대비 빠르게 이동(20.8%)’, ‘도착지 근처까지 이동 가능(10.5%)’ 순으로 나타났다. PM 이용 목적으로는 ‘운동·레저(31.3%)’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출퇴근(26.8%)’, ‘접근통행(19.6%)’이 뒤를 이었다. 한편, PM 미이용자는 ‘자동차·보행자와의 충돌 사고위험(18.4%)’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집계, PM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앞으로 새로운 이동수단이자 도시교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부작용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에 사회 구성원들끼리의 합의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도심 곳곳에서 개인형 이동수단(PM)의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인도와 도로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공유 PM은 보행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관련 업체들은 PM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도심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수원 특례시는 PM 주차장을 설치해 자전거와 PM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캠퍼스 내에서 이동할 때 공유 PM을 자주 사용하는 대학생들을 고려해 대학교 내에서도 PM 주차장을 조성해 보행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광교 신도시 내 PM 주차장과 경기대학교 내 킥보드 주차장 (사진=김혜미 기자)

PM은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이다. 특히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보다 탄소 배출이 현저히 적은 PM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다각적 제도의 정비와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 안전 규정 강화에 대한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넷제로프렌즈 청년기자 김혜미
원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rlamgprm3045/223582267061
본 글은 넷제로프렌즈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탄녹위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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