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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위원장] 환경일보 기고_맑은 공기는 헌법적 권리, 정부는 '4대 생활공간' 쾌적화 주력

작성일 : 2024-02-23 조회 : 321

맑은 공기는 헌법적 권리, 정부는 ’4대 생활공간‘ 쾌적화 주력





김상협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KAIST 지속발전 담당 부총장)





헌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로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환경권을 규정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다. 아직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맑은 공기를 보장하기 위해 적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18년 최근 많은 반발에도 불구, 대규모 사업장에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확대해 굴뚝당 오염물질 배출량이 대폭 감소(2018년 194톤→2022년 72톤)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소형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을 부착(2023.7)하도록 의무화해 원격 감시를 통해 꼼꼼한 대기질 관리도 하고 있다. 또한 휘발유, 가스차 등에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엄격한 관리를 적용하고 있고 조기 폐차, 무공해차로 전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민간부도의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각 공정에서 IoT를 활용해 연료 투입량을 산출하고 연소 등 화학반응 과정을 디지털 기술로 모사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 환경관리 기준 달성을 이끄는 데이터 기반 첨단 기술이 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 보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 해당 언론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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