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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혁신 전국민의 여가활동 캠핑장의 전기 사용량을 늘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성자 : 김경미 작성일 : 2021.11.05 조회 : 537

문화관광체육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7] <개정2019.10.07>



야영장의 안전, 위생기준(제28조의 2관련)



1. 화재예방 기준



나.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용품[야영장 내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서 전기용품(「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으로 한정한다)의 총 사용량이 600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화기(火氣)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law.go.kr)





관광산업 캠핑업계에 있어 규제애로를 느끼는 시행규칙법입니다.



이 법은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관광산업에 맞지 않는 시행규칙입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로서 여름을 제외한 봄, 가을, 겨울은 난방을 해야 캠핑 활동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위 법에 따르면 캠핑장 텐트 내에서는 전기 허용량을 600와트로만 제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캠퍼들은 전국의 사설 오토캠핑장에서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등유난로, 가스난로, 화목난로, 펠릿난로 등과 같이 탄소증감이 되는 난방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설 오토캠핑장들은 나라에서 정한 시행규칙이며, 전기는 화재에 위험하다고 지킬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캠핑을 즐기는 국민들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중독 사고에 노출되어 매년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으며



화기로 인한 각종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또한 부탄가스 폭발사고등에도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게 됩니다. 



캠핑은 수렵활동을 하는 활동이기는 하지만, 가족과 함께 편안한 관광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한 안락한 것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핑만 구시대적 법규에 묶여서 안전과 자유를 억압받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탄소저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서 탄소저감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비단 관광산업, 많은 국민이 즐기는 캠핑만이 위험한 구시대적 법안에 갇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기에



이 시행규칙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휘발유차에서 전기차로, 가스렌지에서 인덕션으로 가는 시대에, 



캠핑장 난방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끼므로 전기 사용을 보다 더 넓게 허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유경쟁시대에 맞는 관광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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