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강릉 첫 도입
- 환경부-강원도-강릉시-보증금관리센터 간 자발적 협약 체결
- 개방형 다회용컵 순환체계 ‘강릉형 체계(모델)’, 6월부터 전국 최초 시행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강릉시 관내(안목해변) 커피전문점에서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박용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지난해(2024년) 10월부터 일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각 시설·구역별로 현장 수용성을 높인 선도적인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에 올해 3월부터 △애버랜드의 다회용컵 무보증금 사업, △서울랜드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업, △청주시 전체 스타벅스의 일회용컵 회수·보상제 사업을 관련 기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의 첫 사례로, 놀이공원 등 닫힌 공간이나 특정 커피브랜드 매장에서 진행되는 체계와 달리 지자체 전 지역의 커피전문점에서 운영되는 개방형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환경부는 관광지 인근에 커피전문점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강릉시 특성을 고려해, 올해 1월부터 지역 커피전문점 점주들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총 10회 이상의 현장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점주와 소비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해 왔다.
우선, 제도에 참여하는 매장에서 고객이 음료를 포장(테이크 아웃)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을 함께 결제하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받게 된다. 사용한 컵은 매장 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반납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매장에서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휴대전화의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은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는 포장(테이크 아웃)용 다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컵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가 지급된다.
※ 탄소중립포인트 지급을 위해서는 반환 실적 확인을 위해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와 다회용컵 업체의 홈페이지(또는 어플)를 모두 가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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