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모두보기닫기

[관계부처 합동]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작성일 : 2025.02.06 조회 : 1645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 기후위기 대응 및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난해 2월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2.7.(금)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ㆍ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관련 규정을 일원화함으로써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산업진흥과 관련 기업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은 육상 또는 해양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절차, 저장사업 허가, 점검 체계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및 지원, 기술 및 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다양한 기업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진흥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본계획」 이행 및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를 뒷받침할 기본계획도 차질없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선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제정된 만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 관련 도전적인 기술개발 및 핵심기술 실증과 기업지원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오행록 해양환경정책관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해저에 저장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저장후보지가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은 지난 1.31.(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책브리핑 바로가기를 통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당자료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