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 청사진 확정,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 견인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 청사진 확정,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 견인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 확정
-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대폭 상향 등 배출권 할당체계 개편
- 유상할당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으로 선순환 모색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최상목)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3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의 향후 10년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재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多) 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 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2015년에 도입되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다.
제4차 기본계획의 대상기간(2026~2035)에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세계 경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국제 탄소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가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도록 역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재부와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중앙·지방행정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거래제의 감축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기업의 감축노력이 탄소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제도 개선방향을 담아 이번 4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출권거래제가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한다.4차 할당계획 기간(2026~2030)에는 그간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하여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5차 할당계획 기간(2031~2035)부터는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유상할당 비율은 부문·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에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 감축기술 상용화시기 등을 고려하여 유상할당 상향수준을 조정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탄소누출업종*도 산업보호조치를 도입하면서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으로서, 국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가 약한 다른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업종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확실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할당체계를 개편하고 기업의 감축지원을 강화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권 할당방식인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준 수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배출효율 개선되도록 유도한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에 재투자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을 통해 혁신적인 감축기술이 조속히 도입되도록 한다.
* 기업이 감축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하여 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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