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22.(화) 11:00

배포 일시

2022. 3. 22.(화) 08:00

담당 부서

2050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책임자

과  장 

박용우

(02- 6744- 0601)

<총괄>

기획총괄국

담당자

서기관

조성래

(02- 6744- 0602)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승준

(044- 201- 6971)

<총괄>

탄소중립 이행TF

담당자

사무관

윤남웅

(044- 201- 6978)

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의지 법제화,

2050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갑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3.25.)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 년 여정의길라잡이가 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3월 22일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감축·적응시책, 정의로운 전환시책,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핵심사항 규정 등

◈ (비전·이행체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적용, ‘기후변화영향평가’ 단계적 도입(’22.9~)

◈ (정의로운 전환) 취약계층·지역 보호, ‘기후위기적응대책’ 5년마다 수립·점검

◈ (재정 · 실천기반)기후대응기금 운영(’22~, 2.4조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 시행(’22~)


□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3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되었으며,


ㅇ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되었습니다.

□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며,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하여 진정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법제화하였습니다.


ㅇ 또한, 기존의 중앙정부·전문가 위주에서 벗어나 중앙- 지방, 산업계,미래세대·노동자 등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치(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 국가재정 및 계획 전반에탄소중립을 주류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였으며,


ㅇ 탄소중립으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도 명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과 향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 


□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하였습니다.


* 법률에서 35% 이상의 범위에서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도록 위임


ㅇ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 반영한 것입니다.


* GDP 대비 제조업 비중(’20년, %) : (韓) 26.1, (日) 19.5, (EU) 14.0, (美) 10.6


ㅇ 이러한 NDC 상향안을 작년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ㅇ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ㅇ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ㅇ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ㅇ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탄소중립 관련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 사회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민·관 협치(거버넌스) 기구입니다.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ㅇ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온실가스 감축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됩니다.


ㅇ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ㅇ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 ‘22.9월 : 에너지·수자원·산지·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하천의 이용·개발, 항만건설
’23.9월 : 도로·공항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 또한,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하여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하여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하는 한편,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수송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파리협정」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각 국 또는 사업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ㅇ 향후 발전·산업, 농·축산, 건물·수송, 해양·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 중심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시책도 강화됩니다.


ㅇ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 조사, 및 공개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후위기가 생태계, 대기, 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 정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합니다.


ㅇ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점검해 나가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시책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기구로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합니다.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 수단 중 하나로, 녹색경제를 구현하고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도 마련합니다.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녹색재화·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 탄소중립 재정 및 실천기반


□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하여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ㅇ 올해는 총 2.4조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는 감축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고, 녹색금융·기술개발 사업 등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재정 프로그램으로 안착·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지역사회와 국민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 실천기반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되어,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됩니다.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20.7 발족, 現 221개 지자체 참여)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영수증 받기, 리필스테이션 및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 회원가입을 하고, 실천활동을 이행하면 1년에 최대 7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은 바꿀 수 없는 목표로 올해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어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가 법제화되었다”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기업, 시민 함께 힘을 모으면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되어 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된다”라며,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 부문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원칙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1.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및 하위법령 주요내용. 

2.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책임자

과  장

박용우 

(02- 6744- 0601)

<총괄>

기획총괄국

담당자

서기관

조성래

(02- 6744- 0602)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승준

(044- 201- 6971)

<총괄>

탄소중립 이행TF

담당자

사무관

윤남웅

(044- 201- 6978)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나윤정 

(044- 215- 4940)

기후대응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강유신

(044- 215- 4941)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이준식 

(044- 205- 3531)

생활공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정심

(044- 205- 3534)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유미선 

(044- 201- 2911)

농촌재생에너지팀

담당자

사무관

백재관

(044- 201- 2918)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  진 

(044- 203- 5120)

에너지전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윤영범

(044- 203- 5122)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편도인 

(044- 202- 7210)

고용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류석호

(044- 202- 7398)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정수호 

(044- 201- 3258)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장문석

(044- 201- 4735)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송종준

(044- 200- 5280)

해양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안진우

(044- 200- 5285)

산림청

책임자

과  장

안병기 

(042- 481- 4130)

산림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민병산

(042- 481- 4199)

기상청

책임자

과  장

박성찬 

(042- 481- 7381)

기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노경숙

(042- 481- 7376)

 
 
     

붙임1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령 주요내용


총 괄


□ (제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형식) 기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부칙 제2조)


□ (체계)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목표 아래 비전·목표·이행체계 및 시책 규정


○ (총괄) 2050 탄소중립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등


○ (4대 시책)△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 (기반)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 기후대응 기금 신설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

총  괄

    (비전) 2050 탄소중립 + 환경·경제 조화

    (전략·목표) 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체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시도·시군구)

분야별

시  책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ㆍ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ㆍ배출권·목표관리


ㆍ탄소중립 도시


ㆍ지역 에너지 전환


ㆍ녹색건축·교통


ㆍ흡수원·CCUS


ㆍ국제 감축사업


ㆍ종합정보관리


ㆍ감시·예측


ㆍ기후위기 적응대책
(국가, 지방, 공공기관)


ㆍ지역 기후위기대응


ㆍ물 관리


ㆍ녹색국토


ㆍ농림수산 전환


ㆍ적응센터


ㆍ사회안전망


ㆍ특별지구


ㆍ사업전환


ㆍ자산손실 최소화


ㆍ국민참여


ㆍ협동조합 활성화


ㆍ지원센터


ㆍ녹색경제


ㆍ녹색산업


ㆍ녹색경영


ㆍ녹색기술


ㆍ조세제도


ㆍ녹색금융


ㆍ정보통신


ㆍ순환경제

기  반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지자체, 생산·소비, 녹색생활,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기후대응 기금

주요 내용


󰊱 비전·전략·이행체계 


(비전·전략·목표) 국가비전(2050 탄소중립 + 환경과 경제의 조화) → 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 부문별·연도별 목표로 체계화


*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계획)국가비전과 NDC 달성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시·도 및 시·군·구 계획 수립


(이행점검) 중·장기 목표 달성 여부 +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병행

< 비전‧목표‧전략 >

< 이행 점검 >

국가비전

· 2050년 탄소중립 + 환경과 경제의 조화

2050 국가전략

· 부문별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마련(5년주기 재검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목표 이행점검

· 부문·연도별 감축경로 수립(5년주기 재검토)

· 목표 달성 여부 점검(배출량- 목표치 비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 국가기본계획(계획기간 20년, 5년주기)

·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계획기간 10년, 5년주기)

· 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정성·정량 점검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위원장) 2명(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위원구성) 50명 이상 100명 이내(간사위원 국무조정실장)


(사무처) 위원회 소속 사무처 설치(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


(지방위원회)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기  능) 탄소중립 관련 정책, 목표 수립 및 이행점검 등 심의·의결


* (심의·의결) △정책 기본방향 △비전·목표 설정 △국가전략 수립 △이행점검·피드백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변경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점검
△기타 법·제도, 재원배분, 연구개발,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 온실가스 감축 시책 


ㅇ (기후변화영향평가)사업·정책 환경영향평가 시 기후변화 영향 추가 검토


* 온실가스 다량 배출하는 등의 계획·사업으로 10개 분야 83개 사업 선정


ㅇ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예산·기금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효과·목표 설정,결산 과정에서 평가·피드백(동 법에 원칙만 규정,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에 규정)


ㅇ (국제 감축사업)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감축사업 추진 근거 마련


ㅇ (기타)녹색건축물·교통, 지역 에너지 전환, CCUS 및 탄소흡수원 증진 등


󰊴 기후위기 적응·정의로운 전환·녹색성장


ㅇ (기후위기 적응)기후위기 예측 및 취약성 평가 강화,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지원 등 


ㅇ (정의로운 전환)급격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실업 피해 지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 등


ㅇ (녹색성장)사회·경제 전반 녹색전환을 담은 11개* 분야별 정책방향 규정


* 녹색경제·녹색산업, ▴녹색경영, ▴녹색기술, ▴조세제도, ▴금융지원, ▴녹색기술·산업 특례,
▴표준화 및 인증, ▴집적지 및 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정보통신, 순환경제


󰊵 기후대응기금 


ㅇ 기후위기 대응 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개편 등을 위한 기금 조성·운용


* (재원) ▴정부출연금 ▴타회계·기금 전입금,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 등
(용도) ▴온실가스 감축, ▴산업구조 전환, ▴취약지역·계층 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 부  칙


ㅇ (시행일) 법 공포 6개월 후 시행(‘22.3.25)


* (예외) ▴기후대응기금 : ‘22.1.1 시행, ▴기후변화영향평가 : 공포 후 1년 후 시행(’22.9.25)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탄소중립 지원센터 : ‘22.7.1 시행


ㅇ (타 법률 폐지)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


* 종전 법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적응대책은 이 법에 따른 계획·대책 수립 전까지 효력 유지

붙임2

전문용어 설명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에 대한 중간목표


(국가전략 :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부문별(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에너지 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 수단‧감축량,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2050 탄소중립 미래상과 전환 과정을 전망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내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비전과 계획 등을 심의


* 기존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출범(’21.5.29)한 기존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법 시행(’22.3.25)에 맞춰 법정 위원회(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전환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위험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시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도록 하는 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설치하는 기금.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과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산업전환과 기업 온실가스 감축활동 등 지원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and Storage)) 대기 중이나 배출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모은 뒤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장기간 저장하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