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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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배포 후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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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환경부 기후변화국제협력팀 |
허혜인 과장 / 김도훈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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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01- 6600 / 6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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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
조창연 과장 / 정수영 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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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100- 7859 / 7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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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성시내 팀장 / 이한솔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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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03- 5160 / 5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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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
최지영 과장 / 강정훈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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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15- 8750 / 8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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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환경대응팀 |
최진혁 팀장 / 이인영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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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02- 4511 / 4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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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1. 11. 13. / 총 11매 |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폐막 |
◇ 6년간의 협상 끝에 파리협정 세부이행규칙 완성 ◇ 1.5℃ 이내 상승억제를 위한 전지구적 의지 결집 |
□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국: 영국)가 11월 13일 오후 23시 30분 경(영국 현지시각 기준) 폐막했다. (당초 폐막일 11.12. 금)
○ 이번 회의에는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하여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4만 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2050탄소중립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 특히, 2015년 당사국총회 이후 6년 만에 개최된 특별정상회의(11.1~2)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20개국 정상들이 모여 지구온도 1.5℃ 이내 상승 억제를 위한 범세계적 기후행동 강화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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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주요 결과 및 의의 |
①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
□ 이번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대표 결정문으로 선언하고, 적응재원*, 감축**, 협력 등 분야에서 각국의 행동을 촉구하였다.
* (적응재원) △ 선진국들의 적응재원‧역량배양‧기술이전 대폭 확충 촉구, △선진국의 적응재원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2배 확대 공약 환영, △다자개발은행, 금융기구 및 민간의 기후재원 동원 촉구 등
* (감축) △2030까지 메탄 등 non- CO2 GHG 감축 검토 요구, △청정발전 확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및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촉구 등
○ 특히, 협력 분야에서는 당사국 총회 개최국에게「청년기후포럼」을 연례 개최토록 요청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우리측이 적극 제안하여 결정문에 포함(11.1. 문재인 대통령은 COP26 기조연설에서 청년기후서밋 연례 개최 제안)
② 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성과는 지난 6년간 치열한 협상을 진행했던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하여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을 완성한 것이다.
* 제24차 당사국총회(2018, 폴란드)에서 탄소시장 지침을 제외한 8개 분야 16개 지침 채택을 채택, 제25차 총회(2019)에서도 제6조 지침 미타결
○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국제 감축실적의 상응조정(이중사용 방지) 방법은 미국 등이 제안한 중재안이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합의도출에 성공하였다.
- 감축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사용시에는 상응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6.4조 감축실적 중 기타목적*(other purpose)으로 허가된(authorized) 실적은 상응조정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허가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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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목적의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상응조정 대상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 NDC로 사용되는 목적외 민간이 자발적 탄소중립 달성 공약을 위해 6.4조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경우 등으로 예상
○ 또한, 2021년 이전 발급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감축실적(CER)에 대해서는 2013년 이후 등록된 사업에 한하여 1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유치국은 동 감축실적 사용시 상응조정을 유예하도록 하였다.
○ 협정 6.2조(협력적 접근법)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적응재원에 활용하는 것은 사업 참여국의 자발적 공여를 공약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6.4조(CDM이후 체제)에서는 감축실적에서 5%를 의무적으로 공제하여 적응재원으로 사용하고, 전지구적 전반적 감축(OMGE*)을 위해서 감축실적의 2%를 취소(cancellation)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 : 탄소시장의 활용이 전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해야한다는 개념으로, 기존 CDM에서는 감축실적의 보수적 산정을 통해 입증
○ 다만, 상응조정 방법론 정교화, 제6조 사업 감독‧관리 체계 마련 등 후속작업이 필요하여 탄소시장이 온전히 운영되기까지는 일정기간(약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③ 투명성
□ 이번 총회에 핵심쟁점 중 하나인 투명성 의제는 격년투명성보고서* 구조와 이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 등에서는 협상 초기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모든 당사국이 ’24년부터 격년 주기로 작성·제출
○ 그러나, 3대 보고분야* 보고를 위한 공통표양식 개발 협상은 막바지까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개도국에 대해서 유연성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이 수용되어 최종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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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 ①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②NDC 이행‧달성 경과, ③지원(재원·기술·역량배양) 제공
④ 적응 및 손실과 피해
□ 전지구적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진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글로벌적응목표*(Global Goal of Adaptation, GGA)에 대한 방법론, 지표 등을 개발하는 작업**을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SBSTA, SBI) 주관 하에 2년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기후회복 탄력성 제고, 기후변화 취약성 완화
** 글래스고- 샤름엘셰이크 GGA 작업프로그램
○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는 산티아고네트워크* 기능 확대에 대해서는 개도국 요구가 일부 수용되어 기술, 재정 등 지원에 대한 접근성(access)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티아고네트워크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기후 취약국의 손실과 피해를 방지‧최소화·해결을 위해 조직·기관·네트워크와 전문가들의 기술지원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COP25, 마드리드)
○ 아울러,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술지원을 촉진하는 재원 신설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의하였으며, 감축, 적응재원 등과 독립된 손실과 피해 재원 신설 여부는 논의 기구(Glasgow Dialogue)를 설치하여 2024년 6월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⑤ 기후재원
□ 기후재원 논의에서는 선진국들의 약속한 장기재원 조성 목표*를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개도국들이 강하게 비판하였고, 선진국들은 2025년으로 연장된 해당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20년까지 매년 1천억불을 조성하는 것에 합의(COP16)하고 이를 ’25년까지 연장(COP21)
** OECD 측정 기후재원 규모(억불): (’16) 586 (’17) 712 (’18) 789 (’19)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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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선진국은 적응분야 지원을 2025년까지 최소 2배로 늘리는 등 적응재원에 대한 지원을 상당수준 확대하여 개도국의 기후대응 지원시 감축과 적응간 균형을 확보해야 함에 주목했다.
○ 이외에도 당사국들은 2025년 이후의 신규 재원 조성에 관한 논의를 개시하여, 2024년에 동 목표액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기술전문가회의 및 고위급 장관회의를 2022~2024년간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⑥ 국가감축목표(NDC) 공통이행기간
□ 일부 개도국들이 강하게 반대하던 국가감축목표(NDC) 공통 이행기간은 미국과 중국이 5년의 이행기간 설정에 합의함으로써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였고, 모든 당사국이 동일하게 5년 주기의 국가감축목표 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독려(Encourage)하기로 하였다.
※ 2025년에 ‘35년 국가 감축목표’, 2030년에 ‘40년 국가 감축목표’를 제출, 이후 매5년 마다 차기 ‘국가 감축목표 제출
⑦ 기술지원
□ 기술지원 의제 중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의 재정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해 선진국- 개도국 간 이견이 가장 컸으며, 특히 기술- 재정 메커니즘 연계 의제는 합의되지 못하고 22년 6월 부속기구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 그 외에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이사회 구성 신규 규칙,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운영기구(UNEP) 운영 기간 연장 등은 합의되었다.
대표단 활동 |
□ 우리 대표단은 국제탄소시장(협정 제6조), 감축, 적응, 재원 등 핵심 협상의제 논의에서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환경건전성그룹(EIG) 및 유사 입장국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회의결과 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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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이번 총회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및 관련기구 직위(220석)에 대한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우리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이사회 멤버(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파리협정 이행준수 위원회* 위원(숙명여대 교수), △청정개발체제(CDM) 집행위원회** 위원(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에 진출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 파리협정 이행준수 위원회(PAICC) : 파리협정의 이행준수를 촉진하는 기구
** CDM 집행위원회(CDM Executive Committee) : 청정개발체제 총괄 및 관련 규정 제정
○ 아울러, 우리나라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설립‧운영을 위해 향후 5년간 100억원을 공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CTCN과 GCF간 연계 강화 및 기후기술 R&D 센터 역할 수행(‘22년 상반기 개소)
□ 한편, 내년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2023년 제28차 총회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붙임 1.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대표 결정문 주요내용.
2. 제6.4조 국제탄소시장 운영규칙 주요내용.
3.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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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기후변화국제협력팀 김도훈 사무관(☎ 044- 201- 66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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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 주요내용 |
□ (과학 및 시급성) △COP27 시 IPCC 보고서 제출 요청, △1.1℃ 기온상승이 인간 활동에 기인 우려 표시, △감축, 적응, 재원분야 목표 및 행동 상향 시급성 강조
□ (적응) △재원‧역량배양‧기술이전 포함 적응 행동 및 지원 시급성, △국가적응계획(NAP) 제출 환영, △COP27 전까지 IPCC AR6 제2작업반 보고서 제출 기대
□ (적응재원) △선진국들의 적응재원‧역량배양‧기술이전 대폭 확충 촉구, △충분하고 예측 가능한 적응재원의 중요성 인식, △선진국의 적응재원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2배 확대 공약 환영, △다자개발은행, 금융기구 및 민간의 기후재원 동원 촉구
□ (감축) △1.5도 목표 실현을 위한 CBRD 원칙 및 과학에 기반한 행동상향 필요, △2030까지 메탄 등 non- CO2 GHG 감축 검토 요구, △청정발전 확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및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촉구, △산림, 해양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의 중요성 강조
□ (감축과 적응을 위한 재원‧기술이전‧역량배양) △2020년 연간 1천억 불 미달성에 깊은 유감 표명, △2025년까지 연간 1천억 불 목표 시급한 달성 촉구, △공적‧민간 재원 조성의 중요성
□ (손실과 피해) △손실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원‧기술이전‧역량강화의 중요성 재강조 △산티아고 네트워크(SN)의 실행화를 위한 진전 환영
□ (이행) △협약 下 잔여 의무의 이행 강력 촉구, △탄소흡수원 보전을 고려한 정책 조율 독려,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퇴치를 촉진하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의 필요성 인식
□ (협력) △시민사회‧원주민‧지역사회‧청년 등 非당사국 이해관계자의 역할 인식, △COP 개최국이 「청년기후포럼」을 연례 개최 토록 초청* △ACE**에 관한 글래스고 작업프로그램의 조속한 이행 촉구
* 우리측이 적극 제안하여 결정문에 포함(11.1. 우리 대통령은 COP26 기조연설에서 청년기후서밋 연례 개최 제안)
** (Action for Climate Empowerment) 교육‧훈련, 공공참여, 정보공개 및 국제협력을 통해 기후행동에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 강화 목적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6조 및 12조 이행을 위해 도입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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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제6.4조 국제탄소시장 운영규칙 주요내용(11.13 14시 기준) |
□ (운영 체계)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의 총괄 하에 감독기구(Supervisory Body, SB)를 통해 주요 사항 이행
ㅇ (SB 구성) UN 5대 지역그룹* 각 2인, 최빈국 1인, 군소도서개도국 1인 총 12인(동수(12인)의 대체 위원도 선정)
* ①아프리카, ②아시아‧태평양, ③동유럽, ④중남미 및 카리브해, ⑤서유럽 및 기타
ㅇ (SB 기능 및 역할) 제6.4조 메커니즘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 △사업 등록, △감축 실적(A6.4ER*) 발행, △지정운영기구(제3자 검증 기관) 인가 등을 승인
* Article 6, paragraph 4, emission reduction
□ (사업 등록) 사업참여자는 감축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구에 사업승인을 요청, 승인을 득한 경우에 정식으로 사업등록
※ 감축량의 정량화를 위하여 감독기구가 승인한 방법론만을 사용하며, 방법론이 부재한 경우에 신규 방법론을 개발
□ (사업 기간) △갱신 사업의 경우 기본 최대 5년 및 갱신 2회(최대 15년), △未갱신 사업은 최대 10년, △흡수원 관련 사업은 기본 최대 15년 및 갱신 2회(최대 45년)
※ 유치국은 상기 보다 짧은 사업기간을 설정‧승인 가능, 사업기간은 ’21년 이후만 인정
□ (실적 검증) 등록된 사업을 통한 감축량을 대상으로 감축실적 발행을 위하여 실적을 검증하고 감축실적 발행을 요청
□ (실적 발행) 감독기구는 사업참여자의 감축실적에 대해서 승인하고 메커니즘 등록부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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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질의 응답 |
1.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행규칙이란? |
□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17개 규칙으로 ‘18년 당사국총회에서 16개 타결, 이번 총회에서 1개(시장지침) 타결
파리협정 관련 조항 |
이행규칙 명칭 |
NDC(감축)(제4조) |
NDC 감축 부분 추가 지침 (1) NDC의 명확성‧투명성‧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보 지침, (2) NDC 산정 지침 |
NDC 공공등록부의 운영과 사용 방식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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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 공통의 이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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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조치 영향에 관한 포럼의 방식‧작업프로그램‧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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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탄소시장(제6조) |
6.2조 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지침 |
6.4조 메커니즘 규칙, 방식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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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조 비시장 접근법 프레임워크 하 작업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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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제7조) |
적응 보고 추가 지침 |
적응 공공등록부의 운영과 사용 방식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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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총회 결정문 제41, 42, 45항(적응위원회, 최빈개도국 전문가그룹)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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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원(제9조) |
당사국에 의해 제공될 기후 재원의 사전 정보 |
적응기금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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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원에 대한 새로운 정량적 공동 목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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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 및 이전(제10조) |
기술프레임워크 관련 사항 |
기술메커니즘 주기적 평가의 범위 및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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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동 강화(제12조) |
파리협정 하 행동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대중 인식‧대중참여 및 정보 접근성 이행 강화 방안 |
투명성 체계(제13조) |
행동과 지원에 관한 투명성 체계의 방식‧절차‧지침 |
전지구적 이행점검(제14조) |
파리협정 제14조와 파리총회 결정문 제99- 101항(전 지구적 이행점검) 관련 사항 |
이행준수 위원회(제15조) |
이행준수 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방식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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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시행중인 CDM사업의 파리협정 체제 사업으로 전환 조건은? |
□ 기 등록되었거나 시행중인 CDM사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6.4조 활동으로 전환가능
ㅇ 사업참여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6.4조 사업으로 전환을 사업유치국(host country)에 신청
ㅇ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유치국이 사업전환을 승인하고 결과를 제6.4조 감독기구 제출
ㅇ 전환 대상사업은 현재 사업기간 종료일이나 2025.12.31.일 중 빠른 시기를 기준으로 승인된 CDM 방법론을 적용
※ (준수 지침) 전환 사업은 △제6.4조 메커니즘의 규칙‧방식‧절차 준수, △제6.2조 지침에 의거 NDC 및 다른 국제적 감축목적으로 허가된 감축실적의 경우 상응조정 실시, △제6.4조 감독기구가 채택한 요건 등 준수 의무
※ (방법론) 현재 사업기간 종료시점 또는 ‘25.12.31까지는 기존에 승인 받은 CDM 방법론 지속 적용 가능
* 상기 시한 이후에는 제6.4조 메커니즘의 방법론 적용
3. 2021년 이전 발급된 감축실적(CER)의 사용 조건 및 제한사항은? |
□ 2013.1.1.일 이후에 등록된 CDM사업에서 2021년 이전에 발급된 CER은 NDC 달성에 사용 가능
ㅇ 해당실적은 ’Pre- 2021 배출감축‘으로 6.4조 메커니즘 등록부에 등록되며, 제1차 NDC에만 사용가능
ㅇ 사업의 유치국(host country)은 상응조정 적용을 면제
ㅇ 신규조림과 재조림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은 NDC에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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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년 이후에 임시로(Provisional) 등록된 CDM 사업은 연장되는 것인지? |
□ 의장단은 청정개발체제(CDM) 집행이사회(EB)의 임시조치* 하에서 잠정적으로 등록된 사업의 인정과 동 활동의 6.4조 메커니즘 전환에 관한 지침(Guidance)에 합의
* 코로나19로 CMP16이 지연됨에 따라, CDM EB는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2020.12.31.)이후의 CDM사업 활동(Post- 2020)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조치에 합의(EB 108차 회의)
□ 교토의정서 당사국 회의 결정문(CMP Guidance) 주요내용
ㅇ 2021년 이후 CDM 사업 활동(Post- 2020)의 신규 등록, 갱신, 발급 요청을 6.4조 메커니즘이 운영되는 시점까지 EB가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
ㅇ 2021년 이후 CDM 사업 활동에 대하여 잠정적(Provisional)상태를 유지하며 CMA의 6.4조 메커니즘 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활동은 전환 가능
‘
ㅇ 6.4조 메커니즘 전환 기준에 따라 전환된 CDM사업은 전환일로부터 CDM체제에서 등록취소(De- registered) 되어야 함
□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20.12.31) 이후 임시로 진행된 CDM사업들에 대한 활동을 인정, 6.4조 메커니즘의 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 활동은 전환 가능하며 이러한 임시조치들은 6.4조 메커니즘의 운영시점까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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