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위원회 국제협력 분과위 9차 회의 결과 |
(’21.10.13.(수), 소통협력관)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21.10.12.(화) 오후 4시∼6시 30분 / 사무처 소회의실(화상회의 병행)
ㅇ (참석자) 국제협력분과 위원장, 분과위 간사 및 위원, 사무차장, 소통협력관, 산업부 및 외교부 담당자 등(붙임2) (※ 회의 주재 : 박태현 위원)
ㅇ (안건) ①‘2030 국가감축목표(NDC)’ 상향(안) 국제협력분과위 검토, ②감축수단 중 CCUS 및 DAC 관련 토의, ③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주요 쟁점 및 국제 기후변화 논의 동향 등
□ 주요 논의내용 (상세내용 붙임1)
① (‘2030 NDC 상향(안)’ 검토) NDC 상향안 감축수준 및 국외감축 부문에 대한 국제협력분과위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ㅇ (감축수준) 현 40%안 및 국내외 감축 구성(국내 35%+국외 5%)을 의결함. 단 국내 감축을 최대한 목표치(40%)에 더 가깝게 산정할 것을 권고하며, 끼워맞추기 식으로 국외감축분을 설정하는 것에는 우려를 표명. 또한 현재 자료 불충분으로 인해 국외감축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ㅇ (국외감축 방안) 국제기후협정 아래, 국외에서 우리나라의 자원 배분 등 노력을 통해 상대국과의 협상 통해 감축 실적을 나눠 갖는 것은 인정하고 권고함. 단, 실적 달성만을 위한 해외 크레딧 구매는 반대함. 또한 국제협력 증진 및 국내 감축 역량 강화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명확한 원칙(지속성, 추가성, 국제규범준수, 상호주의 등)과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함
ㅇ (감축수준 표기) ‘최소 40% 이상’으로 표기하는 것에 찬성
- 1.5°C 목표 달성을 위해 50% 이상 감축 목표 요구하는 시민사회 등에 탄중위의 이행 의지 보여줄 수 있을 것
ㅇ (이행 책임성) 해외 석탄 투자 등 해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포지셔닝) 확실히 해줄 것 요청
ㅇ (배출량 표기) 기준연도는 총배출량, 목표연도는 순배출량으로 표기된 현황 그대로 하되, 국민 혼란 야기하지 않도록 투명성 있게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 논의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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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CUS 및 DAC(직접공기포집) 검토)
ㅇ (제언 사항) ①2030 NDC에 DAC를 포함, 또는 CCUS와 연계하여 다룰 것을 요청. ②DAC 연구회를 별도 조직하거나 CCUS 전문위 내 설립 검토를 요청함. ③한국을 아시아지역의 DAC 선도국가로 위상을 정립하고 DAC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 도입 추진을 제언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DAC는 자동차 수송부문에서 포집하는 9.4백만톤 만을 산정했으며, 2030 NDC에는 불포함. DAC는 북미와 유럽에서는 상용화 시작됐거나 예상되는 기술임에도 불구, 한국에서는 R&D 관점에서만 접근하여 북미·유럽 대비 약 10년 정도 뒤처진 상황
ㅇ (산업부 답변) DAC를 적극 지원하는 의견에 동의함. 다만, 현재 시나리오 상 CCUS는 탄소를 고정화하는 감축수단, DAC는 e- fuel을 위한 연료 활용 측면에서 감축량을 별도 계상해 분리한 것으로 현 체계에서 DAC를 CCUS에 포함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 필요
- DAC를 CCUS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송 부문으로의 이관 또는 별도 카테고리 등을 통해 해당 기술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
- 한편 정부는 DAC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5월 관계부처(과기부·산업부·환경부) 합동 ‘CCU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포집기술 개발 및 CCU 14대 전략 제품을 선정하고 DAC를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한 차세대 원천기술에 포함하였으며, 현재 同 전략 이행을 위한 대규모 R&D 지원 사업을 추진 중(‘22.상반기 예타 신청 목표)으로 DAC 기술개발을 포함할 예정임
③ (COP26 및 기후변화 논의 동향 –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발표)
ㅇ 우리 정부는 지난 '20년 12월 기후목표 정상회의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NDC 상향 등 강력한 기후 행동 의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한 바 있으며, 금번 COP26의 핵심 의제인 파리협정 제6조 등 협상 관련 우리 국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
ㅇ 우리 정부는 파리협정 제3조에 따라 NDC내 '적응' 부문도 '감축'과 동등하게 고려하여 협상에 임할 계획
□ 향후 추진 계획
ㅇ 차기 분과회의 시 COP26 대비 기후협상 의제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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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참석자별 발언 요지 |
□ 안건 1호 : 2030 NDC 상향(안) 검토
구 분 |
발언요지 |
○○○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국외감축분 : CDM 관련 ▸국외감축 관련하여 환경부로부터 받은 양자협력 시범사업 자료로는 예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우리 정부의 감축권으로 갖고 오는지 등의 매커니즘을 알 수 없음. 또 한국이 기판매한 탄소배출권(CER) 수량 파악은 향후 한국의 인벤토리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부처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 기판매 탄소배출권(CER) 수량 파악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것이 NDC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얼만큼 팔렸는지에 대한 추적이 없었을 것. 또한 우리나라는 기존의 CER은 미래에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지지했고, 전향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감축사업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국외감축분 3억6천만톤 중 CDM이 2억2천만톤으로 잡혀있음. 올해 COP26에서 6조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큰 비중 차지하고 있는 점이 우려됨 |
○○○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국외감축분 관련 ▸현재 NDC 상향안 내 국외감축 이행을 위한 사업방식이나 양자협력 및 국제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계획 중에 있을 것. 그러나 이 같은 정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내일 오전까지 우리 분과위의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임을 전제로 국외감축 논의를 해야함 - 단순히 ‘국외감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최소한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음. 국외에서 감축 노력이나 자원 배분 없이 크레딧만 사갖고 오는 것은 최소화하되, 우리의 자원을 배분하고 노력을 들이고 상대국과 협상해서 감축 실적을 나눠 갖는 것은 인정해야 함. - 특히 사회적 또 기업의 수용성 측면에서 기업이 해외 사업과 노력을 통해 감축분을 들여오는 것은 환경적인 진실성(integrity)를 전제로 길을 열어줘야 함 - 한편 정부의 역할 제고 필요. 기업이 갖고 온 해외 감축분을 어떤 비율로 인정해줄 것인지 등 의사결정이 필요함 |
○○○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국외감축분 관련 ▸위 의견에 크게 동의하며, 국외감축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나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국외감축분을 (국내감축을 달성하지 못한데 에 대한) 도피처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임. MOU에서도 경제성과 리스크만 고려하고 구체적인 원칙도 주어지지 않음 - 또한 국외감축 사업은 국내 감축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계성을 띄어야 하며, 지속성과 책임성 등을 고려해야 함. 산업부가 국외감축 세부 추진방향 공유 안해 준 것은 아쉬움 |
○○○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검토 ▸(NDC 수치 표기) 총괄기획위 안건 중 NDC 표기에 대한 문제 제기 관련, NDC 상향안 40% 앞에 ‘최소’라는 문구를 붙이는 것에 동의함. ▸(총배출량- 순배출량 표기) 현재 기준연도는 총배출량, 목표연도는 순배출량으로 표기한 가운데 배출량을 통일되게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황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기준연도인 2018년을 순배출량으로 바꾸어 분모를 낮춰버리면 노력을 덜 하고도 40% 달성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 ▸(국외감축량 달성 관련) 국외감축량 산정 방식은 항후 COP26에서 경로방식 또는 평균방식 둘 중 어느 방식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결정되나, 환경부 제출 자료에서 (평균방식으로 산정시) 약 363.8백만톤 필요. 그러나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NDC 온라인 토론회 자료 21페이지)에 따르면 ’21~’30년 누적 2.2억톤. - 또한 이중계상(double- accounting)이 금지되어 있는바, 2.2억톤을 해외 감축 시 그 중 절반만 (비율은 달라질 수 있음) 우리 감축분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임 ▸(국외감축 방안) 해외 공동감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 향후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우리의 수출 사업이 될 수도 있음. 단 기후 정의 측면에서 가급적 국내 감축량을 목표치에 근접하게 해야 하며 해외감축도 많을수록 좋으나 돈을 내고 사오는 것에 반대하는 것 ▸(국외감축량 비율 의결) 현재 NDC 상향한 40%에서 국내감축 35%, 국외감축 5% 비율에 대해서 국제협력분과위는 본 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하겠음. NDC는 이번에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전의 원칙에 따라 향후 노력해서 상향시킬 수 있음. 1990년 기준으로는 50% 증가한 양이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점수 주고 싶음. - 또한 국외감축분 약 3억6천만 톤에 대한 실행 계획을 산업부나 환경부가 아직 다 갖고 있지 않을 것. 이를 우리 탄중위 국제협력분과위와 함께 그 방안을 만들어가는 협력적 관계로 노력해야 할 것 |
○○○ |
▸(NDC 수치 표기) ‘최소’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은 미사 여구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이 최소라는 단어가 향후 탄소중립위가 계속해서 1.5도 저지를 위한 탄소 예산을 계속 고려할 것이고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 현재 시민사회에서 50% 이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40%는 이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수치이나 정부와 탄중위의 의지를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을 것 - 또한 NDC 상향 이후에도 탄중위가 1.5°C 탄소예산을 반영한 50% 감축안의 이행경로와 현 40% 감축안과의 차이를 검토해야함 ▸(배출량 표기 관련) 기준연도는 총배출량, 목표연도는 순배출량인 현황 표기대로 하되, 탄중위에서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주길 바람 |
○○○ |
2030 NDC 상향안 국외감축분에 대한 국제협력분과위 입장 정리 ▸①기후정의에 따라 국내 감축을 최대한 해야한다는 전제로, 끼워맞추기 식의 40% 설정에는 우려를 표하며, 현재 자료 불충분으로 인한 의결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국외감축에 대한 원칙을 요구하겠음 ▸②해외 석탄 투자 등 해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도 정부가 확실히 입장을 언급해줄 것을 요구함 ▸③국외감축을 위한 해외 크레딧 구매는 반대함 ▸④수용성 측면에서 기업이 해외 사업과 노력을 통해 감축분을 들여오는 것은 환경적인 진실성(integrity)를 전제로 정부가 기업에 사업 가능 조건을 열어줘야 함 ▸⑤ NDC 40% 표기시 ‘최소 40% 이상’이라고 표기하는 것에 찬성함 ▸⑥ 기준연도는 총배출량, 목표연도는 순배출량인 현황 표기대로 하되, 탄중위에서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투명성있게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주길 바람 |
□ 안건 2호 : 감축수단 中 CCUS 및 DAC 관련 토의
구 분 |
발언요지 |
○○○ |
DAC 관련 이슈 및 제언 발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DAC는 자동차 수송부문에서 포집하는 9.4백만톤 만을 산정했으며, 2030 NDC에는 미포함 ▸DAC는 북미와 유럽에서는 상용화 시작됐거나 예상되는 기술임에도 불구, 한국에서는 R&D 관점에서만 접근 ▸DAC로 포집·생산하는 e- fuel도 북미·유럽은 항공과 선박수송에 우선적용을 검토. DAC기업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등과 논의중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R&D 관점에서 접근 ▸(제언) ①2030 NDC에 DAC를 포함, 또는 CCUS와 연계하여 언급. 그래야 국내에서 탄력받을 것. 또 2050 시나리오 내 DAC 재산정(R&D가 아닌 해외기술 라이센싱 기준) |
○○○ |
▸흡수원은 산림, CCUS, DAC 등으로 구별되어있으나 상호 연계된 큰 그림에서 봐야할 것. CCUS와 DAC를 연계해서 봐야한다는 박형건 위원 의견에 동의 ▸한편 R&D 측면에서 파일럿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일정부분 성과 있음. 장기적인 측면에서 DAC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함. 단 2030이라는 시간상의 제약 속에서 SDG와 연계하여 지금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데 DAC가 큰 역할을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 → 그동안 우리나라가 R&D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을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미 10년이 뒤쳐짐. 해외 사례에서 연간 4천톤 포집하는 데 거의 10년 걸렸는데, 국제협력 차원에서 해외 라이센싱을 갖고 오는 등의 방안 검토해야 할 것 |
○○○ |
▸DAC를 적극 지원하는 의견에 동의함. 다만, 현재 시나리오 상 CCUS는 탄소를 고정화하는 감축수단, DAC는 e- fuel을 위한 연료 활용 측면에서 감축량을 별도 계상해 분리한 것으로 현 체계에서 DAC를 CCUS에 포함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 필요. ▸정부는 DAC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5월 관계부처(과기부·산업부·환경부) 합동 ‘CCU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포집기술 개발 및 CCU 14대 전략 제품을 선정하고 DAC를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한 차세대 원천기술에 포함하였으며, 현재 同 전략 이행을 위한 대규모 R&D 지원 사업을 추진 중(‘22.상반기 예타 신청 목표)으로 DAC 기술개발을 포함할 예정임. |
○○○ |
▸CCUS 전담 부서 및 담당 분과에서 DAC를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 기술 진보의 가능성은 인정하되 정합성 및 일관성 차원에서 수송 부문이나 별도 분리 의견이 나온 것. 최종적으로 CCUS에서 분리되더라도 우선 시나리오에 명시되는 것이 중요. DAC를 CCUS에서 포함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수송 부문으로의 이관 또는 별도 카테고리 등을 통해 해당 기술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 ▸해외 라이센싱을 통한 수치계산은 당장은 어려운 측면 있음. 그러나 수송 분과에서 DAC를 통한 배출량을 계산하고 있고 배출량만큼 흡수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음 ▸국제분과위에서 주신 정책적 제언은 향후 NDC와 시나리오 발표 뒤 각 부처에서 로드맵과 이행 계획 수립 시 함께 반영시켜 나갔으면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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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3호 : COP26 주요 쟁점 및 국제 기후변화 논의 동향
구 분 |
발언요지 |
○○○ |
2020년 주요 회의 평가 ▸(UNFCCC)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SB52 및 COP26 연기. ‘6월 모멘텀(June Momentum)’은 화상으로 개최. 협상의제에 대한 본격적 논의보다는 전문가 중심으로 정보 공유 진행. 이후에도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12월 ‘기후대화(Climate Dialogues)’ 개최, COP26 최대 쟁점인 제6조 관련 당사국간 협의할 기회였으나 공식 회의는 아었으며, 협상 진전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웠음 ▸(기후목표 정상회의) 2020.12.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NDC 상향 등 우리나라의 강력한 기후행동 의지를 국제사회에 전달 2021년 주요 회의 평가 ▸(UNFCCC) 파리협정 제6조, 투명성체계, 공통타임프레임 등 파리협정 작업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Post- 2025 장기 재원 목표, 상향된 NDCs, LEDS 및 넷제로 배출 목표, 적응 관련 사항을 중요한 의제로 고려 ▸(기후 정상회의) 미국, 캐나다, 일본이 상향된 2030 NDC를 발표함으로써 G7 국가가 모두 상향된 NDC를 발표하게 됨 ▸(P4G 정상회의) 우리나라가 개최한 최초의 환경분야 다자정상회의 COP26 준비 동향 ▸(개요) 국제사회는 올해를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첫해, 원년으로 표현. 또한 2050 탄소중립 동참이 확대됨에 따라 각국의 기후행동 강화가 촉구됨 ▸(UNFCCC) UNFCCC 부속기구 1차 기간 회의 화상 개최. 개도국의 반대로 본 회의는 비공식으로 진행, 회의 결과는 차기 대면 SB회의에서만 채택 ▸(7월 장관회의 July Ministerial) COP26 주요 협상의제 관련 코로나19 사애 이후 최초의 대면 고위급 회의. 파리협정 세부규칙 등 완성.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이나 재원 의제의 중요성 강조 ▸(Pre- COP) Youth 세션에 한국 청년 2명 포함 약 400명의 청년 참석 세션 개최. 기후 대응에 청년 참여 확대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장관들에게 전달됨 ▸(COP26) 7월 장관회의 및 Pre- COP서 논의된 주요 의제가 핵심 의제로 파리협정 제6조의 상응하는 조정 방법론 등이 논의될 것. 우리 정부는 우리 국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6조 관련 세부 쟁점 대응할 계획 |
○○○ |
▸COP와 국제협상이 매년 있는데 향후 탄중위 국제협력분과와 부처 협력이 어떤식으로 정기화되고 상호 협력할 수 있을지 고민했으면 함 → 국제협력분과 관심 사항이나 논의 주제 관련, 외교부도 함께 논의 및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내부 보고 후 논의드리겠음 |
○○○ |
▸파리협정 6조 관련, 경로방식 또는 평균방식 등 산정 방법 결정에 따라 3510만 톤이 우리나라에 부담되는 방식으로 결정될 수도 있는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 국익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부담되는 방식으로 협정이 전개될 경우 대응 방안 필요할 것 → COP25 결과 Corresponding Adjustments(상응 조정) 부분을 참고해주기 바람. 말씀하신 바와 같이 NDC 이행 단일연도 옵션에 평균방식과 경로방식이 있으며, 평균방식은 목표연도의 국외감축분을 이행기간에도 상응하는 조정해야 하며, 경로방식은 우리가 경로를 어떻게 제시하고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상응하는 조정 대상의 국외감축분이 달라질 것. 회의 결과에 따라 국내 부문별 감축계획 및 ETS 이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 중 해외 감축 부문도 고민해야할 문제임 |
○○○ |
▸NDC 관련 감축 외에 적응 부문에 대한 소통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 파리협정에서 감축은 의무이나 적응은 의무대상이 아님. 따라서 적응 부문은 보고를 해도 검토 대상이 아님. 이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시각 차 존재. 우리나라는 적응이 NDC에 포함되어 있음.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했으나 개도국과 선진국간 중간자적 역할을 통해 개도국에게 우리측 경험을 공유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따라서 NDC에서도 적응을 감축만큼 동등하게 고려할 예정. |
○○○ |
▸차기 분과회의에서는 COP26 대비 기후협상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함. 기후협상이 결국 NDC 및 시나리오와 연결되는 것. 또한 COP26에서 경로방식과 평균방식 둘 중 한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또는 국가가 선택하게 할 것인지 현재 알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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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참석자 명단 |
구 분 |
성 명 |
소 속 |
비 고 |
위원장 |
박덕영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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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
박현정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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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김성우 |
김·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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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박태현 |
Oceans 5 동아시아 지역 코디네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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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박형건 |
녹색기후기금(GCF) 팀장 |
|
위원 |
조규리 |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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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이유진 |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
기후변화분과위 간사 |
사무처 |
금한승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사무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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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
박영식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
|
사무처 |
정남권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
|
사무처 |
최유미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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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강정웅 |
에너지자원정책과 사무관 |
|
산업통상자원부 |
주미나 |
자동차과 사무관 |
|
외교부 |
정재혁 |
기후변화외교과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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