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위원회 국제협력 분과위 4차 회의 결과

(21.7.28.(수), 소통협력관)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21.7.27.(화) 오후 16:00∼18:00 / 화상회의 개최 



ㅇ (참석자) 국제협력분과 위원장(주재), 분과위 간사 및 위원,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소통협력담당관 등 10명(붙임2)



ㅇ (안건)‘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 검토, 국민참여 시민회의 설문조사 문안 초안 검토, 전문가 그룹 구성 방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질의사항 등 


□ 주요 논의내용 (상세내용 붙임1)


① (시나리오 위원회(안) 검토) 「2050 탄소중립위원회」 총괄기획위원회(7.29. 오전)에서 회람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에 대한 검토 및 토의 진행 

* 위원회(안)에 대한 분과위원 의견은 회의 종료 후 사무처에 별도 제출 예정 



※ 위원회(안) 검토 관련 주요 발언사항 



* 위원회(안)에 제시된 일부 개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개념 및 통계 등 관련 사항을 명확히하여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 (예: 파리협정 下NDC는 감축, 적응, 기술이전, 재정, 역량배양, 투명성 등 6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원회(안)에는 ‘국별감축계획’으로 적시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대해서만 감축의무를 부과 → Annex 1 국가를 ‘선진국’이 아닌 ‘감축 의무국’ 등으로 수정 필요 / 1.5°C 이내로 기온상승을 억제 →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기온상승을 억제로 수정 필요 등)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예측(projection)이 아닌 추진계획(plan)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며, 개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기후변화 법제화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법제화 동향 반영 검토 필요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국민적 참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국민을 캠페인 및 교육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것(예: 대(對)국민 홍보 실시 등) 에서 나아가 ‘2050 탄소중립’ 추진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 



- 상기 주요 발언사항 외에도 다양한 분과위원들의 수정 의견이 제시된 바, 각 분과위원의 수정 의견은 추후 사무처에 별도 제출키로 합의 

- 1 -


(국민참여 시민회의 설문조사 문항(안) 검토) 국민참여 시민회의 설문조사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현재 국민들의 식·시각 등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 


- 상기 목적에 부합하는 설문조사 문항이 제시될 수 있도록, 분과위원 검토 후 수정의견을 사무처에 제출하기로 합의 




※ 국민참여 시민회의 설문조사 문항(안) 검토 주요 발언사항 



* 설문조사 문항(안)이 질문자의 의도나 편견에 좌우되지 않고, ‘2050 탄소중립’의 기대효과, 이행 과정에서의 실천과제, 2050 미래상 등에 대한 다양한 식을 조사하는 방향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전문가 검토를 면밀히 진행할 필요 


** 기후변화 관련 국내 주요 설문조사 결과는 대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후행동에 대한 참여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같은 경향성도 참고 가능할 것으로 생각 

*** 회람된 現 문항(안)은 전문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초안인 것으로 보이는 바,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여 문의 필요한 요소를 충실히 문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전문가 그룹 구성 방안) 국제협력분과위 전문가 그룹 구성 여부에 대해 지난 분과위에서도 논의한 바, 동 논의 결과에 기반하여 전문가 그룹에 포함될 적절한 후보군을 차기 분과위 개최 시 추천키로 합의 


(탄소국경조정(CBAM) 관련 질의사항) 차기 분과위(8.10.)에서 경제산업분과와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주제로 공동 분과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동 분과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는 함의 등을 파악·논의 예정 


* 제5차 분과회의 개최 개요 


-  일시 : 8.10.(화) 오후 4- 6시(국제협력·경제산업 공동분과위원회)


-  안건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이해 증진, EU CBAM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함의 및 시사점 도출 


-  발표자 : 산업부 정경록 과장, KIEP 및 KIET 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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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참석자별 발언 요지


□ 안건 1호 : 시나리오 위원회(안) 검토     (→ 사무처 답변)

구  분

발언요지

○○○



○○○



○○○




 ‘2050 시나리오’ 관련 정부가 기제안한 (안)에 대한 각 분과위 협의를 거쳐 금일 회의에서 회람된 위원회(안)이 마련되었으나, 동 위원회(안)에도 일부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등의 수정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분과위원들의 의견 수렴 후 수정 의견을 제출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예를 들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라는 표현은 재검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파리 기후변화협정 下 NDC는 감축·적응·기술이전·재정·역량배양·투명성 등 6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단순히 ‘감축목표’로 적시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아울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 ‘선진국’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안도 수정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교토의정서 부속서 1(Annex 1) 국가를 ‘선진국’으로 통칭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동 국가군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 등으로 수정 필요 


 일부 통계수치의 경우에도 통계 도출 과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2050 탄소중립’ 주요전제 下 “산업구조” 통계에 사용된 수치 중 일부는 “비중”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부는 “연평균 증감율”이나, 이에 대한 상세설명이 제공되지 않고있어 통계의 가독성이 낮다는 문제 존재 


▸ 1.5°C 이내로 기온상승을 억제한다는 목표도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목표에 합하지 않는 것으로, 파리 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온도상승을 제한”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 이 같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필요 


▸ 동 시나리오는 ‘대(對)국민 인식 개선’ 등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2050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국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민을 교육이나 캠페인의 객체로 포함하는 방안보다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주체로 표현 필요 


▸ 또한, 기개최된 분과위원회에서 제시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며(예: 대륙붕 및 해양경계 未획정에 따라 CCS 가능한 수역이 있는지 여부 검토 등), 기제안된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 상기와 같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 검토 과정에서 수정 필요한 요소를 다수 발견한 바, 분과위원들의 수정 의견을 수렴하여 총괄위원회(7.28.) 등 계기에 제안 예정 


→ 분과위 차원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에 대한 구체 수정 의견을 제안해 줄 경우 내부 논의를 거쳐 반영 가능한 부분은 반영할 예정임. 

○○○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성격은 예측(projection)이 아닌 추진계획(plan)의 성격이며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기후변화 법제화가 추진 중인 상황으로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바, 이 같은 변화 동향을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총 3개의 경로를 제시하고 있는데, ‘순 배출 0(net- zero)’을 표로 하는 3(안)이 가장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가장 첫 번째에 제안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 


▸ 아울러, 수송 부문의 주요 감축수단으로 ‘전기·수소차 보급 대폭 확대(76%~97%)’를 제안하고 있는데, 내연기관차 또는 화석 연료차 사용 단기 퇴출 목표 등을 포함하여 명시하는 방안 필요 


→ 상기 제안된 의견을 총괄위(7.28.) 계기 발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검토할 예정임. 




□ 안건 2호 : 국민참여 시민회의 설문지 문항(안) 검토


구  분

발언요지

○○○


▸ 설문조사의 경우 문항의 구성, 배열 등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고, 질문자의 편견이 문항(안)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바, 설문지 문항(안) 작성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문의하고자 하는 요소들을 충실히 문의할 수 있도록 문항 구성 필요 


▸ 現 설문지 문항(안)은 전문가 검토를 거치지 않은 초안으로 보이며, 총괄위원회 등 계기에 탄중위 차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 


→ 국민참여 시민회의 설문조사 결과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2050 탄소중립’에 대한 현재 국민들의 인식·시각 등을 보여주는 참고자료로서 이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설문지 문항이 작성될 수 있도록 분과위 차원의 검토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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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3호 : 전문가 그룹 구성 방안 


구  분

발언요지

○○○



▸ 기존 개최한 국제협력 분과위에서 전문위원회(전문가 그룹) 구성 여부 및 구성 방안에 대해 수 차례 협의를 실시한 만큼, 차기 회의에서 각 위원들이 전문가 그룹에 포함되어야 하는 전문가를 추천해 주기를 요청함. 동 전문가 그룹 후보군이 제안된 후, ▵전문가 그룹 구성 여부, ▵역할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50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국제협력의 역할, 전문가 그룹 구성시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전문가 그룹 구성 여부, 구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주기를 희망함. 




안건 4호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질의사항


구  분

발언요지

○○○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Fit- for 55%)은 국내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서, 우리에게도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지니는 제도로 보이며, 국제협력분과에서 동 제도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우리의 2050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갖는 정책적 함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탄소세 포함 여부 등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 이에 따라, 차기 분과위(8.10.(화))에서는 산업부, KIEP, KEIT 등 담당자를 초청하여 경제산업분과와 공동으로 EU의 CBAM 도입을 주제로 논의하고자 하는 바, 차기 분과위에서 논의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미리 검토하여 차기 분과위에 참가해 주기를 요청 


→ EU의 CBAM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 제도로서, 최근 국내외 기업, 언론 등이 주목하고 있는 만큼, 분과위 차원에서 CBAM에 대해 학습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차기 분과위에서 우리의 ‘2050 탄소중립’에 갖는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주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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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참석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위원장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간사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위원

김성우

김·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 소장 

위원

박태현

Oceans 5 동아시아 지역 코디네이터 

위원

오연재 

청소년기후행동 운영위원

위원

조규리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대표 

사무처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위원장

사무처

최성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소통협력담당관 

사무처 

정슬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서기관

사무처

정남권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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