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정애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8469호, 2021. 9.24. 공포, 2022. 3.25. 시행)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ㆍ지원,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 및 국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추진상황 점검 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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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 제2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국가전략 및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추진상황 검토보고서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설정ㆍ관리 및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 현황 점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를 감축하는 것으로 함

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함

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1)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산림청장, 기상청장을 추가하여 정함

2) 분야별 업무를 위해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둠

라.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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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을 다음과 같이 별표 2에 정함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에너지 개발, 수자원 개발, 산지 개발, 도로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야 계획

나)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항만 건설, 하천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야 계획

다) 환경영향평가(개발사업):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야 사업

2)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동향 및 국가비전 등 유관 계획과의 부합성,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전략,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 및 적응 전략 등을 고려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 방안, 기후변화 취약성과 위험성 평가 및 적응 방안 등을 고려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마.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 및 목표관리 방법(안 제25조 및 제26조)

1)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ㆍ공립대학,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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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감독원으로 정함

2)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고, 이행실적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위원회는 이행실적의 평가결과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안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

1) 부문별관장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업ㆍ임업ㆍ축산ㆍ식품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ㆍ발전(發電) 분야, 환경부: 폐기물 분야, 국토교통부: 건물ㆍ교통(해운ㆍ항만 분야는 제외한다)ㆍ건설 분야, 해양수산부: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 분야)은 소관 부문별로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

2)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업체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함

가)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50,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 –eq) 이상인 업체

나)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 –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3)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관리업체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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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국내산업의 여건, 탄소중립 관련 국제동향, 이중 규제의 방지 등 관련 규제의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 관리업체의 목표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사.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절차 등(안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탄소중립 도시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탄소중립 도시 조성 사업 계획 수립, 조성 사업 시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아. 녹색건축물의 기준 등(안 제43조 및 제44조)

1)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로 정함

2)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국ㆍ공립대학 등으로 정함

자.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되, 환경부장관은 측정 방법ㆍ절차 및 제재의 단일화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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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선택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함

차. 국제 감축사업의 방법 및 절차(안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부문별관장기관은 감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 감축사업을 사전 승인하고, 사업수행자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부문별관장기관에 보고하도록 함

카.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안 제55조)

부문별관장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부문별 및 해당 지역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31일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국가 및 부문별ㆍ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잠정치 통계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공표하도록 함

타. 기상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56조 및 제57조)

1) 기상청장은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예측 등을 위한 기상업무를 총괄ㆍ지원 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효율적ㆍ체계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파. 국가ㆍ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안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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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함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하.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안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1)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취약기관을 교통ㆍ수송, 에너지, 용수, 환경 시설 등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정함

2)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여 하는 취약기관은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응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거. 고용상태 영향조사(안 제72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상태의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기후위기 취약지역 또는 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너.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안 제73조)

특별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산업ㆍ고용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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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더. 녹색기술ㆍ녹색제품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안 제83조)

녹색기술ㆍ녹색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 또는 확인을 신청하고,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고시하도록 함

러.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86조 및 제87조)

1)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대표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전국적 협의체의 장으로 하되, 실천연대 운영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천연대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천연대 사무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머. 기후대응기금의 운용ㆍ관리(안 제92조부터 제100조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을 배분받으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기금 사업계획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을 배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의 결산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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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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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2조(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등) ① 정부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은 이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국가전략을 재검토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의 수립, 재검토 또는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출기한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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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에 응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국가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중점추진과제의 세부 구성 및 내용,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의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국가전략안의 개요

4. 의견 발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⑥ 제5항제3호에 따른 국가전략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감축 목표 설정ㆍ관리 및 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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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축목표”라 한다)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

③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를 설정ㆍ변경 또는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

2. 「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3. 「지속가능발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4.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5.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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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제4조(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도 계산)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도를 계산할 때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활용한 감축실적, 법 제35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국제감축실적(이하 “국제감축실적”이라 한다)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점검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감축목표 이행현황(이하 “감축목표이행현황”이라 한다)을 매년 점검ㆍ평가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2. 그 밖에 감축목표이행현황의 점검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장의 점검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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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 한정한다)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에 대한 정책반영 계획

⑤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⑥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감축목표의 정량적 이행현황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과 보고서의 공개 방법 등 이행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국가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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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환경, 에너지, 국토, 농축수산, 해양, 중소기업, 산림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관련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대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결한 사항

제8조(국가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국가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및 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의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시ㆍ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시ㆍ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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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등 시ㆍ도계획의 이행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통하여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도계획을 종합하여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계획의 수립ㆍ변경의 방법 및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시ㆍ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시ㆍ도계획(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계획을 말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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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등 시ㆍ군ㆍ구계획의 이행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통하여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군ㆍ구계획을 종합하여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방법 및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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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위원장은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ㆍ정기ㆍ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의 검토보고서와 시ㆍ군ㆍ구의 검토보고서를 취합한 지역별 검토 보고서(이하 “지역별 검토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과보고서 내의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을 마련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⑦ 법 제13조의 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은 정부업무평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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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국정과제 등 정부업무평가와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역별 검토보고서를 점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종합정보센터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위원장의 정량적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과보고서의 공개 방법 등 추진상황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비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비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의 범위는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대하여 통보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의 경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령안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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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경우: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전(해당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나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의 범위는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조례로 한다.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 대하여 통보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하기 전

2.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전

⑤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보고서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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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제처장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령안 심사를 요청받을 때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검토내용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4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제14조(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2명의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산림청장, 기상청장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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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환경, 에너지, 국토, 농축수산, 해양 등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위원회는 기간 만료 전 전문기관의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의 방법 및 절차나 비공개하는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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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소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민정책참여단을 둔다. 

제20조(사무처의 운영) ① 사무처장은 국무조정실의 정무직이 수행하며,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환경, 에너지, 국토, 농축수산, 해양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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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요원 등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총괄기획위원회ㆍ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 국민정책참여단 참여자, 관계 전문가 또는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21조(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2의 계획 및 개발 사업을 말한다.

제22조(기후변화영향평가의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ㆍ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 현황

2.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약 등 국제동향 및 국가비전 등 유관 계획과의 부합성

3.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전략

4.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 및 적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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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ㆍ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원ㆍ흡수원,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 현황

2. 시ㆍ도계획, 시ㆍ군ㆍ구계획 등 유관 계획과의 부합성 

3. 개발사업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 방안

4.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과 위험성 평가 및 적응 방안

5. 사후관리 계획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석ㆍ평가시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할 때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종합정보센터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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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기상과학원

6. 그 밖에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의 세부 검토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전담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야 한다.

1.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대상사업 선정기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지침 마련 지원

3. 교육 및 제도 홍보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검토ㆍ분석 지원

5.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 검토ㆍ분석 지원

6. 그 밖에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업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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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영해야 한다.

제25조(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 법 제26조제1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시ㆍ도 교육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7.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제26조(공공기관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계획(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전자적 방식으로 종합정보센터를 통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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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축목표 또는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이행계획의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ㆍ보완을 요구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한 이행계획을 종합정보센터를 통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등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합정보센터는 제출받은 이행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공동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 장관은 평가에 관하여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⑥ 공공기관등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표를 다른 공공기관등의 장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다.

⑦ 공공기관등이 해당 기관의 외부(다른 공공기관등, 법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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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한 실적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정보센터의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종합정보센터를 통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헌법기관등”이라 한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실적의 통보ㆍ공개 및 등록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은 “헌법기관등”으로, “제출”은 “통보”로 본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기관등의 감축목표 설정, 이행계획 제출 및 개선ㆍ보완, 이행실적 제출 및 평가, 지도점검 및 개선명령, 목표의 공동 이행 및 외부감축 사업 실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27조(관리업체 온실가스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① 환경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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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법 제28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등, 국내 산업의 여건, 탄소중립 관련 국제동향, 이중 규제의 방지 등 관련 규제의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ㆍ관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증,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3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직경계의 구분에 관한 사항 등 목표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문별관장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부문별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필요한 조치와 법 제28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목표가 중장기감축목표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부문별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ㆍ임업ㆍ축산ㆍ식품 분야

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ㆍ발전(發電) 분야

3. 환경부: 폐기물 분야

4. 국토교통부: 건물ㆍ교통(해운ㆍ항만 분야는 제외한다)ㆍ건설 분야

5. 해양수산부: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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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목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부문별관장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ㆍ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문별관장기관에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에 대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문별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실적,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의 신뢰성 여부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문별관장기관과 공동으로 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부문별관장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문별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관리업체의 지정기준 및 계획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장의 신설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보유(최초 가동연도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50,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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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 이상인 업체

2.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 –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②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이란 5년 단위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기간(이하 “계획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9조(관리업체의 지정 등) ① 부문별관장기관은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를 관리업체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 계획기간 시작 8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리업체의 대상에 대하여 중복ㆍ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 계획기간 7개월 전까지 부문별관장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은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매 계획기간 6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부문별관장기관은 계획기간 중에 새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해당하게 된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지체 없이 관리업체로 지정 및 고시해야 한다.

⑤ 관리업체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관장기관에게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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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부문별관장기관은 제5항에 따라 받은 이의신청 사항을 심사하고,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해야 하며, 심사 결과 관리업체의 지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문별관장기관이 지정ㆍ고시한 관리업체의 명단을 종합하여 이를 관보에 공표할 수 있다.

⑧ 제30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관리업체는 해당 잔여 계획기간동안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해당 관리업체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폐업신고, 법인 해산, 영업 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존립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다른 업체에 이전한 경우

제30조(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부문별관장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획기간의 이행연도(1년 단위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계획기간 내의 각 연도를 말한다)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연도별관리목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이를 매 계획기간 시작 3개월 전까지 관리업체 및 종합정보센터에 통보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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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명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시기가 해당 계획기간 내에 있는 관리업체에 대하여는 명세서를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9월 30일까지 해당 계획기간의 남은 이행연도에 대한 연도별관리목표를 설정하여 통보한다.

② 관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목표설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목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부문별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관리목표를 설정(제1항 후단에 따른 연도별관리목표의 설정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관리업체는 연도별관리목표를 통보받은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관리목표의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관장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부문별관장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사항을 수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1개월 이내에 부문별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부문별관장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1개월 이내에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1. 업체 일반정보

2. 사업장의 일반정보 및 조직경계

3.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ㆍ배출량 및 사용 에너지의 종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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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현황

4.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5.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지점,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

6. 사업장 고유배출계수 개발계획

7.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및 산정등급 적용계획(계산방식 및 측정방식을 포함한다)

8. 법 제27조제6항의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

9.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부문별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연도별관리목표 달성실적(연도별관리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하지 않은 시설의 신설ㆍ증설에 따른 실적으로서 부문별관장기관이 해당 연도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실적은 제외한다)을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체가 제출한 명세서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이행연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⑥ 관리업체는 제5항에 따른 연도별관리목표 달성실적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관장기관에게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부문별관장기관은 제5항의 평가 결과 관리업체의 실적이 연도별관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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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며,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관리업체는 제4항제8호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이행계획을 수정ㆍ제출해야 하며, 개선명령 이행기간이 다음 계획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기간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⑨ 부문별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목표설정 시 고려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연도별관리목표 달성실적 평가 시 당초 설정한 연도별관리목표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폐쇄 및 미가동

2. 신설ㆍ증설 계획 미이행

3. 법 제28조의 권리와 의무 승계 등에 따른 조직경계 변경

4. 그 밖에 계획기간 중에 관리업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중장기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부문별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경우

제31조(등록부의 관리) ① 종합정보센터는 관리업체로부터 제30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관리목표 달성실적 평가결과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제출받으면 해당 자료를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등록부로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통합 관리ㆍ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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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관리업체의 상호 또는 명칭

2. 관리업체의 대표

3. 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4. 관리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5. 명세서에 관한 사항

6. 제3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 연도별관리목표 달성실적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

제32조(명세서의 보고ㆍ관리 등) ① 관리업체는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연도(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관리업체로 최초로 지정된 경우에는 과거 3년간을 포함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 결과(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부문별관장기관에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제품원료 및 생산량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ㆍ규모ㆍ수량 및 가동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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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사용연료의 성분, 에너지 사용시설의 종류ㆍ규모ㆍ수량 및 가동시간

4. 생산공정과 생산설비로 구분한 온실가스 배출량ㆍ종류 및 규모

5.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온실가스 배출 방지시설의 종류ㆍ규모ㆍ처리효율ㆍ수량 및 가동시간

6. 포집(捕執)ㆍ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 및 양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계산ㆍ측정 방법

8. 명세서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부문별관장기관과 협의하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 이 경우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받은 부문별관장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매년 5월 31일까지 명세서와 관련 자료를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종합정보센터는 이를 제31조제1항에 따른 등록부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세서의 작성 방법, 보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문별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33조(목표달성 여부 및 명세서의 공개 등) ①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종합정보센터의 홈페이지 및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전자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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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개한다. 다만,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가 비공개 결정을 하여 해당 관리업체에 통지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30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관리목표 달성실적 평가결과

2.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의 주요 정보

②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명세서의 주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업체의 상호ㆍ명칭 및 업종

2. 관리업체의 지정연도 및 소관 관장기관

3. 관리업체의 명세서 검증 수행기관

4. 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5. 관리업체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비공개 결정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지방자치단체장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에 따라 주권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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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보고서의 공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가 요청하는 경우

④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명세서 및 목표달성 여부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관리업체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비공개 사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제3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명세서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센터에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정보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문별관장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문별관장기관이 각각 지명하는 5명 및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2.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및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부문별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민간위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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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 및 제3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사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36조(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부문별관장기관은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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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37조(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관리업체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이전ㆍ승계 사실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관장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부문별관장기관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제29조제3항,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업체의 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합병ㆍ분할하거나 양도ㆍ임대하는 경우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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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로 인한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날부터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문별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를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탄소중립도시 지정의 필요성과 탄소중립도시 조성목표

2.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중 해당 사업 및 분야별 이행계획

3.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관할구역의 여건 및 인프라 구축 계획

4. 탄소중립도시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

5.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구조, 토지의 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이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를 직접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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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탄소중립도시 지정 사유

2.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내용 및 기간

3. 탄소중립도시의 위치ㆍ범위ㆍ면적 등 사업 규모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9조(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목표와 기간

2.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여건 분석

3.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에 따른 목표와의 연계 방안

4.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른 목표와의 연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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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재원조달계획

6. 그 밖에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전에 해당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0조(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6.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②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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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 수립 지원

2.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 지원

3. 탄소중립도시의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4.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성과분석 및 평가, 이행점점

5. 그 밖에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지급된 경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기구의 지정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1조(탄소중립도시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중장기감축목표등 달성에 기여 효과가 높을 것

2.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과 연계성이 높을 것

3.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급력 및 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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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이행가능성이 높을 것

5. 그 밖에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

②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지정 취소되는 탄소중립도시의 위치ㆍ사업 내용

2. 해당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일 및 취소일

3. 해당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취소 사유

제42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에너지법」 제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ㆍ시행 지원

2. 지역 에너지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지원

3. 지역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주민수용성 확대 지원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에너지 전환 관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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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사항

제43조(녹색건축물의 기준)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44조(녹색건축물의 확대 등) ① 법 제3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6.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②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의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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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

5. 그 밖에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3.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그 밖에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5조(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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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기차,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율

2. 에너지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3. 5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그 이행계획

4.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그 이행계획

제46조(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관리)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업무를 추진할 때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적용ㆍ관리는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며, 환경부장관은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관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규제 동향, 측정 방법ㆍ절차 및 제재의 단일화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작업체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선택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등을 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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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47조(교통수요관리대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합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에 따른 전환교통 지원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및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4조에 따른 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환교통 지원 중 연안해운 활성화 등에 관한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그 밖에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8조(국제 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부문별관장기관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심의위원회(이하 “감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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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 부문별관장기관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을 할 수 있다.

② 감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이하 “국제감축실적”이라 한다)의 지속성, 환경건전성 및 정량화된 검증 가능성

2. 국제감축사업의 추진방법 및 모니터링의 적절성

3. 사업시행지 국가의 관련 요구사항 충족

③ 부문별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국제감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감축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국제감축사업이 협정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령의 개정,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사정변경에 따라 해당 사업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④ 부문별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을 사전 승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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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수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종합정보센터는 제1항에 따라 사전 승인한 국제감축사업 및 제3항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한 국제감축사업을 제50조에 따른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⑥ 법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한 국제감축사업의 종류는 부문별관장기관이 협의한 후 감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문별관장기관이 협의한 후 감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제49조(국제감축사업 심의위원회) ①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감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정무직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산림청 및 그 밖에 감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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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관련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에 속한 전문가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감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2. 제50조제2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등록에 관한 검토 결과

3. 제52조제5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의 국내외 이전에 관한 검토 결과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감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0조(국제감축등록부) ①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전 승인된 국제감축사업의 등록ㆍ관리 및 제51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국제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를 위하여 국제감축등록부를 종합정보센터에 두어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국제감축실적은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 eq)으로 환산한 단위로 등록한다.

③ 국제감축등록부는 협정 제6조와 관련된 등록부와 연계할 수 있으며,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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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합정보센터는 제2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의 현황을 매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1조(국제 감축사업의 검증 절차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수행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문별관장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협정 제6조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등록된 국제감축사업의 사업수행자는 해당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1. 국제감축사업 사업수행자가 작성한 감축량 모니터링보고서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보고서

3. 그 밖에 부문별관장기관이 협의하여 국제감축실적 보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공동으로 고시하는 서류

③ 협정 제6조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취득한 사업수행자는 취득 사실을 종합정보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국제감축실적은 제50조에 따른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신고, 국제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 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문별관장기관이 협의한 후 감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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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국제감축실적의 신고방법 및 사전승인 기준ㆍ절차) ① 국제감축실적은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지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 eq)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산한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국제감축실적으로 하되, 이를 국제감축실적 거래의 최소 단위로 한다.

③ 국제감축실적을 거래한 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관장기관 및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④ 국제감축실적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이전받으려는 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⑤ 부문별관장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문별관장기관은 필요시 감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감축실적의 신고방법 및 사전 승인 기준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문별관장기관이 협의한 후 감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제53조(국제감축사업 수행) ① 외교부장관은 협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양자 기후변화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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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을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문별관장기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③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국제 감축사업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문별관장기관이 협의한 후 감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제54조(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① 부문별관장기관은 협정 제6조에 따라 수행되는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이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 및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문별관장기관이 협의한 후 감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조정실장이 고시한다.

제55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종합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중장기감축목표등 설정의 지원

2. 법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및 법 제13조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지원

3.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係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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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의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 및 관리

5.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협조 지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 및 통계 제공

6. 국내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와 통계의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ㆍ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온실가스 종합정보체계 구축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② 환경부장관은 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통계관리위원회를 종합정보센터에 둔다.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검증ㆍ분석을 위한 소관 부문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ㆍ축산ㆍ산림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ㆍ산업공정

3. 환경부장관: 폐기물ㆍ내륙습지

4. 국토교통부장관: 건물ㆍ정주지ㆍ교통(해운ㆍ항만 분야는 제외한다)

5. 해양수산부장관: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ㆍ연안습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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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을 위한 해당 지역의 정보 및 통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 및 통계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석탄, 석유, 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관련 정보 및 통계

2. 광물, 화학, 금속, 불소계 가스 생산ㆍ소비 부문 등 산업공정 분야 관련 정보 및 통계

3. 경종, 축산, 토지이용, 산림 등 농업ㆍ토지이용ㆍ산림 분야 관련 정보 및 통계

4. 폐기물 소각, 매립, 하ㆍ폐수처리 등 폐기물 분야 관련 정보 및 통계

⑤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통계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센터는 제3항에 따른 정보ㆍ통계를 검증하고 제4항에 따른 정보ㆍ통계를 검증ㆍ보완하여 국가 및 부문별ㆍ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잠정치 통계를 마련해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공표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통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⑥ 종합정보센터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ㆍ에너지ㆍ지속가능발전 등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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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및 분석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제5호의 기관에 대하여는 정보 제공 요청에 한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급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56조(기상정보관리체계의 구축) 기상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을 위한 업무를 총괄ㆍ지원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상정보관리체계가 원활하게 구축ㆍ운영될 수 있도록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7조(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이하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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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가 원활하게 구축ㆍ운영될 수 있도록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 한다)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탄소중립ㆍ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인력, 정보 제공 및 분석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5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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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해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 운동과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이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부문별ㆍ지역별 적응대책의 세부 구성 및 내용,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의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9조(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총괄ㆍ조정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기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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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응대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기후위기적응대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소관 분야의 국내외 동향

2. 그간 추진 경과 및 추진실적

3. 소관 분야의 정책방향, 세부이행과제에 관한 사항 

4.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5. 그 밖에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0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④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제61조(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경미한 변경)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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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및 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등의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2조(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적응센터 등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관할 시ㆍ군ㆍ구의 기후위기적응대책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취합ㆍ종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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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원활한 수립ㆍ시행 및 점검을 위하여 대책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3조(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취약기관”이라 한다)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교통ㆍ수송: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2. 에너지: 에너지 생산, 에너지 유통 및 공급

3. 용수: 상수도, 댐 및 저수지

4. 환경: 하수도, 폐기물, 방사성폐기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외에 환경부장관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이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약기관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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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취약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약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64조(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내용 및 절차) ①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일반현황

2.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기후변화 영향분석

3. 기후변화 리스크(risk) 평가

4.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전략 및 적응계획

5. 적응계획의 이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취약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실적 점검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취약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제출받은 관계기관장은 이를 확인 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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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지침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검토한 후 해당 취약기관에게 기간을 정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취약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5조(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이행점검) ① 취약기관의 장은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관계기관장은 해당 내용을 확인 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이행 현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취약기관장에게 이행 상황 모니터링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취약기관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이행현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사전에 취약기관의 장에게 이행점검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이행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66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기후위기 적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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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대응사업

3. 탄소흡수원 확대사업

4. 법 제64조에 따른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사업

6.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의 보호ㆍ지원사업

7. 그 밖에 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업

제67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지역 기후위기 현황 및 문제점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구역의 범위, 타당성 등과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4. 제66조 각 호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종류, 입지, 규모 등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사후 운용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 기후위기 대응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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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지침으로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68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지원기구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중 하나 이상을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라 하나 이상의 지원기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을 토대로 환경부 장관이 지원기구의 역할을 별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지원기구가 법 제42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지원기구로 지정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업무 수행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⑤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지원기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원기구명, 지정기간, 지원업무 및 범위 등을 지원기구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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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⑦ 환경부장관은 지원기구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9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별표 4의 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해야 하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종합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획

제70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하나 이상을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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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환경공단

4.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적응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적응센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책 등의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기후위기적응대책

나.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다.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

2. 기후위기적응대책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3. 기후위기 적응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

5.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사업

6.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및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사업

7.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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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지원 사업

8. 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적응보고서의 작성ㆍ갱신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하나 이상의 적응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별로 적응센터의 역할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71조(적응센터의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수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평가: 매년 적응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

2. 종합평가: 지정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적응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응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적응센터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은 평가 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되고, 단원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평가항목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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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적응센터에 알려줘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원이나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응센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줄일 수 있다.


제7장 정의로운 전환


제72조(고용상태 영향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고용상태의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해야 한다. 다만,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가 현저한 경우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조사대상의 범위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사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후위기 취약지역 또는 취약산업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후위기 취약지역 또는 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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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직업지도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실업자에 대한 생계 지원

5. 그 밖에 기후위기 취약 지역 또는 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제73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구의 지정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ㆍ고용 및 지역경제 여건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에 대하여 특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특구 지정 대상 행정구역

2. 법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검토와 관련된 자료

3. 해당 지역의 산업ㆍ고용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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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지역의 산업ㆍ고용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특구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해당지역에서 현저한 소득 감소나 기업 경영환경 악화 등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특구 지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기업ㆍ소상공인산업ㆍ고용ㆍ노동ㆍ지역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구로 지정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대책에 따라 특구지원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실행계획을 위원회에 공동으로 보고해야 한다.

⑧ 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1년마다 해당 특구의 운영 현황과 지원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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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특구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ㆍ고시된 이후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2. 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사유가 소멸된 경우

3. 특구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4. 해당 특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특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고시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특구의 위치

2. 특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3. 특구에 대한 지원대책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 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의 지원 및 특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특구에 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특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의 지정, 변경 또는 지정해제, 특구에 대한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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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74조(사업전환 지원)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이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자동차 등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업종을 말하며,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법 제2조제17호 녹색산업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을 요청하려는 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1. 현재 영위하는 업종

2. 전환하려는 업종

3. 사업전환 계획과 일정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로(販路)ㆍ기술 및 진출업종 등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 제공 

2.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

3. 설비구입 및 연구개발 등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융자 등의 지원

4.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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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라 한다)의 고용조정,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지원

5. 사업전환과정 등에서 생기는 유휴설비의 원활한 유통 및 전환 지원

6.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등을 위한 입지(立地)공급 및 절차 간소화 등 입지 관련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다.

제75조(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손실규모 추정 및 영향평가 지원

2. 사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3. 전환 대상사업의 연구ㆍ개발 지원

4. 전환비용에 대한 금융ㆍ세제 및 자금 지원

② 법 제50조제1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50,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 eq) 이상인 업체이거나 1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 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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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한 제안, 토론 등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6조에 따라 노력해야 한다.

제77조(국민참여 확대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제안 플랫폼에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청에 예산ㆍ인력 확보, 교육ㆍ홍보, 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8조(협동조합 활성화)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 지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 및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 등을 포함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 지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을 포함한다.

제79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구가 속한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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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환센터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전환센터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환센터를 설립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환센터 설립ㆍ운영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5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내외 정의로운전환 추진 동향 조사 및 연구

2. 지역별ㆍ산업별 대체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연계ㆍ조정 지원

3. 기타 관련 사업의 발굴 및 추진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환센터 설립계획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전환센터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공동으로 보고해야 한다.

⑥ 전환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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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는 고시 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장 녹색성장 시책


제80조(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및 녹색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1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고충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학자, 산업종사자, 그 밖의 기술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2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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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위원회위원장 및 산림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및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사업

2. 개발된 녹색기술의 표준화 사업

3. 국내에서 연구ㆍ개발 중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사업

4.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며,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추진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의 제정, 개정 등을 추진할 경우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3조(녹색기술ㆍ녹색제품 등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증 등(이하 “녹색인증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녹색기술에 대한 적합성 인증(인증된 녹색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2. 녹색기술ㆍ녹색제품(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을 말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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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같다)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녹색인증등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녹색인증등을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한 내용에 대한 평가를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해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녹색인증등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공동으로 녹색인증등 심의위원회(이하 “인증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녹색인증등의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를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인증등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녹색인증등의 유효기간은 녹색 인증등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그 유효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인증등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유효기간 연장, 인증등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인증등 비용 등 녹색인증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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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84조(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조달청장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지정ㆍ고시하고, 이에 따른 조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ㆍ발주를 요청한 제품이나 공사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하거나 공사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제85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사업 추진기관) 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기구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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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7. 한국환경공단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제86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는 대표자와 참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복수의 대표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전국적 협의체의 장으로 하되, 실천연대 운영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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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자는 실천연대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실천연대 사무를 총괄한다.

④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실천연대 참여 지방자치단체

2. 실천연대가 처리하는 사무

3. 실천연대의 조직 구성과 대표 등의 선출방법 및 임기

4. 실천연대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5. 그 밖의 실천연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7조(사무국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실천연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이하 “실천연대 사무국”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전국적 협의체에 둔다.

② 실천연대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2명 이상의 간사를 둔다.

③ 실천연대는 탄소중립ㆍ기후위기 관련 전문성 및 실천연대 사무국의 업무수행 등에 전문성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실천연대는 실천연대의 운영 또는 실천연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천연대가 법 제6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실천연대 사무국에 대한 재정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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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할 수 있다.

제88조(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는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농산물 구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할인, 적립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제89조(녹색생활 확산) 법 제6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자 영수증 사용, 빈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2.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필요한 녹색활동, 관련 기술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

3. 다음 각 목을 목적으로 한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 대한 지원 제도

가. 기후위기대응 전문인력의 육성

나. 기후위기대응 기초학문연구사업 수행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운영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

5.「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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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장량 표시 제도

제90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ㆍ단체 

③ 법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2.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및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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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중립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4. 그 밖에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1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6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2. 관련 교육, 홍보사업 지원

3.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4.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등

5.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농축수산 등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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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무국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 증진 활동 지원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92조(기금운용ㆍ관리의 위원회 보고) 법 제7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주요 수입 및 지출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제9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사무의 위탁)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고 한다)에 위탁한다.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사무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무

3.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③ 기금수탁관리자가 제2항 각 호의 사무처리를 위한 경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경비는 기금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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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기금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⑤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을 각 분기가 끝난 후 4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4조(한국은행 기금계정의 설치)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제95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2.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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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

4.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회는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96조(기금 중기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기금으로 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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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과 주요 계속사업을 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이후의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금을 배분받으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기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7조(기금의 결산명세서 제출) 기금을 배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의 결산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8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기금을 배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구분 회계처리 등) 기금을 배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배분받은 기금을 다른 회계나 기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해야 한다.

제100조(기금의 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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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국가보고서 등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ㆍ갱신하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협약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ㆍ갱신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협약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외교부장관을 통해 제출한다.

제102조(국회보고 등) ①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국가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및 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의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시ㆍ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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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ㆍ구계획의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03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탄소중립 정책수립ㆍ시행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탄소중립이행책임관

가.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에 관한 사항

나.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다. 국가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라. 국가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마.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바. 기후위기 적응 점검에 관한 사항

사. 소관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아. 탄소중립 관련 정책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탄소중립이행책임관

가.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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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ㆍ도, 시ㆍ군ㆍ구 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다.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라. 기후위기 적응 점검에 관한 사항

마. 관할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바. 탄소중립 관련 정책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04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중 이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2. 법 제26조제3항ㆍ제5항, 법 제27조제4항, 법 제35조제3항ㆍ제6항에 따른 등록부의 관리ㆍ운영

3.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여부 등의 공개

4.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보고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격년투명성보고서의 작성ㆍ갱신

제105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계획의 종합ㆍ보고 및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ㆍ군ㆍ구계획의 종합ㆍ보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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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 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및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 이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종합ㆍ보고 지원, 이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검토보고서의 작성 및 이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

4. 법 제24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이 영 제24조제1항 각호의 업무

5.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공공부문 지원을 하는 경우 및 이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 또는 이행계획의 검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에 관한 업무

6.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감축 목표의 설정과 이행에 관한 업무

7. 법 제26조제6항 및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8.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축 목표 설정ㆍ관리를 하는 경우 이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총괄ㆍ조정 업무 및 이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 분야 관장사항에 관한 업무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이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총괄ㆍ조정 업무

10. 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전 승인 절차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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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거나 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이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에 관한 업무

1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이 영 제55조제3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 분야 관장사항에 관한 업무

13. 법 제6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영 제8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제도 시행에 관한 업무

14. 법 제7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제도ㆍ정책 관련 동향과 정보의 수집ㆍ조사ㆍ분석ㆍ제공 및 지원체제의 구축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제55조제3항제3호에 따른 내륙습지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구축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농업ㆍ축산ㆍ식품 분야 관장사항에 관한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업 분야 관장사항에 관한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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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영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산업ㆍ발전(發電) 분야 관장사항에 관한 업무

2. 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전 승인 절차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3.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거나 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이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에 관한 업무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제73조제6항에 따른 현지실사 및 자료 수집 등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업연구원에 위탁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제2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교통 분야(해운ㆍ항만 분야는 제외한다) 관장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제2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설 분야 관장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제2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물 분야 관장사항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제27조제3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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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해운 분야 관장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제27조제3항제5호에 따른 해양ㆍ수산ㆍ항만 분야 관장사항에 관한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⑫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이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고용상태의 영향 조사에 관한 업무를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제106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 2022년 9월 25일

2. 제37조에 따른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이전승계 보고 관련 사항 : 2022년 3월 25일

3. 제48조에 따른 국제 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과 방법ㆍ절차 : 2022년 3월 25일

4. 제52조에 따른 국제 감축사업의 신고방법 및 사전승인 기준ㆍ절차 : 2022년 3월 25일

제10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문별관장기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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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46호의 규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며, 제79조ㆍ제90조ㆍ제91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 제1호 나목4)ㆍ5), 제2호 나목6)ㆍ7) 및 제3호 나목4)ㆍ5)ㆍ6)의 규정은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최초의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이후에 국가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9조제1항에서 시ㆍ도계획을 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립하도록 한 사항

2. 제11조제1항에서 시ㆍ군ㆍ구계획을 시ㆍ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립하도록 한 사항

제4조(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은 2023년 3월 26일부터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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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행한다.

제5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주지에 관하여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계획기간에 관한 특례)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계획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금융지원의 대상이 되는 녹색경영”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한다.

②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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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조제1항 중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부문별 관장기관(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문별 관장기관(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보고”를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명세서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같은 조 제9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64조제1항”을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기본법 제44조”를 “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본법 제45조”를 “기본법 제36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본법 제44조”를 “기본법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실적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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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실적 및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2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기본법 제42조”를 “기본법 제8조ㆍ제26조ㆍ제27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42조제5항”을 “중장기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제5호 가목 중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을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42조제5항”을 “중장기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7항 중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를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기본법 제45조”를 “기본법 제36조”로 한다.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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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6제1항제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의9제7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삭제한다.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지방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⑦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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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1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명세서”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으로 한다.

⑧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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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⑨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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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장기 행정계획(제13조제1항 관련)


1.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2.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3. 「원자력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

4.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5.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6.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7. 「청소년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8.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9.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1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11.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12. 「산림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1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15. 「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17. 「에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19.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20.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2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2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23.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24.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

25.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2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2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29.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30. 「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

31.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32. 「습지보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3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34. 「자연공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35.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36.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3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38.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39.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4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41. 「골재채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 기본계획

4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43.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4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46.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47.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4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9. 「주거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50.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5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5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5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54. 「어장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5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

56.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57.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5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5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60.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

6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6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색융항클러스터 기본계획

63. 「재난안전통신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6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6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기본계획

66.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67.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6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69. 「기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70. 그 밖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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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및 개발 사업(제21조제1항 관련)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가. 2022년 9월 25일 이후

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의 종류

1) 에너지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자목

2) 수자원의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라목

3) 산지의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바목.

단, 바목의 4)를 제외한다.


나. 2023년 9월 25일 이후

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의 종류

1) 에너지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자목

2) 수자원의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라목

3) 산지의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바목.

단, 바목의 4)를 제외한다.

4) 도로 건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다목의 2)

5)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아목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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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2년 9월 25일 이후

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1) 에너지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 중

면적 50만㎡ 이상. 단, 나목의 7)을 제외한다.

3) 도시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중

면적 100만㎡ 이상. 단, 가목의 1)에서 고속국도건설공사를 제외한다.

4) 항만의 건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라목의 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라목의 7)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자목 중

20 km 이상


나. 2023년 9월 25일 이후

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1) 에너지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다목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 중

면적 50만㎡ 이상. 단, 나목의 7)을 제외한다.

3) 도시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 중

면적 100만㎡ 이상. 단, 가목의 1)에서 고속국도건설공사를 제외한다.

4) 항만의 건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라목의 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라목의 7)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자목 중

20 km 이상

6) 도로 건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마목.

단, 마목의 1)과 2)는 12km 이상인 경우

7)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거목


3.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가. 2022년 9월 25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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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1) 에너지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가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나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다목의 1). 

단, 신ㆍ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를 제외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라목의 1). 

단, 신ㆍ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를 제외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마목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면적 50만㎡ 이상. 단, 제2호 가목을 제외한다.

3) 도시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면적 100만㎡ 이상


나. 2023년 9월 25일 이후

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1) 에너지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가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나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다목의 1). 

단, 신ㆍ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를 제외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라목의 1). 

단, 신ㆍ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를 제외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마목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면적 50만㎡ 이상. 단, 제2호 가목을 제외한다.

3) 도시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면적 100만㎡ 이상

4) 도로 건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5호 

12km 이상

5) 공항 건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8호 

6)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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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지원기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8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행정처분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2호 개별 기준에 따라 각각 행정처분 한다.

나. 행정처분 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제2호 가목은 제외)은 지정기간(5년 이내)에 같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행정처분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행위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제2호의 개별 기준의 행정처분 적용 차수는 그 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행정처분 행위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

다. 제6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경고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6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1차

경고

2차

경고

지정

취소

다. 제68조제5항에 따라 통보한 지원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해태한 경우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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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녹색국토 관련 계획(제69조제1항 관련)


1.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 「원자력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

3.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5.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6.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7.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9.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기본계획

10. 「산림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1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1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계획

13. 「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17.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1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19.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

2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2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2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3.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

24. 「물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25. 「습지보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2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27.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8. 「자연공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29.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30.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3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32.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33.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3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35. 「골재채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 기본계획

36. 「교통안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3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

38.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4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4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42.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4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4. 「주거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45.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4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47.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4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49. 「어장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5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

51.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52.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5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5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5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

5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59.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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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7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국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행위

근거 조문

과태료 금액

가. 관리업체 및 예비 관리업체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 1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제1항제1호




500만원

1,000만원

나. 관리업체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2)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3) 3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3조제1항제2호



500만원

65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다. 관리업체가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법 제83조제1항제3호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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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탄소중립이행TF

연  락  처

(044) 201 -  6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