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스스로 결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 우리나라는 2030NDC에 이어 2035NDC 수립 중
NDC 또는 2030NDC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이번엔 NDC의 의미와 함께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어떤 활동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살펴봅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스스로 NDC를 설정
NDC는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해석하면 ‘국가적으로 결정한 기여’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각 국가들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라서, 보통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부릅니다. 2030NDC라고 하면 2030년까지 한 국가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 정한 목표인 거죠.
그럼 이 NDC는 우리나라만 정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190개가 넘는 국가들이 모두 설정하는데요, 그 이유를 알려면 ‘파리협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2년, 기후변화에 전 세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각 나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하부 조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작동하는 조약이 2015년에 만든 ‘파리협정’입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지구의 평균온도를 산업화 시기(약 1850~1900년)에 비해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이상은 올라가지 않도록 억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데요, 파리협정은 이 협정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즉 NDC를 설정해서 UNFCCC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각 국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5년마다 새로운 NDC를 설정합니다. 즉 2020년에는 2030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2030NDC를 제출하고, 5년 후인 2025년에는 2035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2035NDC를 제출하는 거죠. 그 다음은 2040NDC, 2045NCD...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NDC를 설정할 때는 진전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다음 NDC는 현재 NDC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거죠.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후퇴하지 않고 더 강화되도록 목표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나라들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2030NDC의 경우, 산업이 일찍 발달한 영국은 1991년을 기준으로 68% 감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미국은 2007년을 기준으로 51%를, 캐나다 역시 2007년을 기준으로 43% 감축을 약속했죠. 일본은 2013년을 기준으로 46%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아래 그래프 중 2030년 위치에 있는 붉은색 점과 숫자가 각국의 2030NDC입니다.

우리나라의 2030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2030NDC는 2018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40%를 감축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래프 중 붉은색 점과 숫자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목표치에 해당합니다. 배출량으로 따지면 2018년 727.6백만톤에서 2030년까지 40% 줄인 436.6백만톤이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서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장기계획이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들도 분야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력, 열 등 2차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환 부문에서는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태양광·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부문에서는 공정에서 탄소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계획되어 있죠. 건물 부문에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확대하고 냉·난방 등 건물의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수송 부문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늘리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죠. 농축수산 부문에선 질소질 비료를 줄이는 등의 저탄소 농업, 가축분뇨 정화처리를 확대하는 등의 가축 관리, 노후된 어선의 엔진을 교체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폐기물 부문에선 생산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줄이고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을 촉진하며 재활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밖에 수소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림·해양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흡수하며, 새로운 기술을 통해 탄소를 포집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NDC는 5년마다 수립합니다. 2025년은 2035NDC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는 해죠. 우리나라는 2025년 하반기에 2035NDC를 확정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2035NDC는 어떤 모습일까요?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와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함께 생각하는 2035NDC가 수립되길 기대합니다.
<참고>
·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3)
· 파리협정 함께보기(환경부, '22)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관계부처 합동,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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