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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

작성일 : 2025.07.04 조회 : 2591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지역이 소외되지 않는 탄소중립 필요


탄소중립이라고 하면 흔히 탄소를 감축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이루는 과정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도 있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번엔 그 의미와 함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부담을 나누고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우리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야 하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온실가스 저배출·무배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기 생산을 예로 들면, 석탄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던 것을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석탄발전소처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곳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이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가 폐쇄된다면 이들의 일자리는 위태로워질 겁니다. 석탄발전소만이 아닙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난다면 일반 자동차를 수리해 오던 카센터 종사자는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대체식품이 증가하면 전통적인 축산업 종사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탄소중립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종 종사자나 지역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과 피해를 분배하고 공정한 탄소중립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전환’이죠.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리가 없어야 성공적인 탄소중립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탄소중립 사회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은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서 언급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녹색 경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관계자에게 가능한 한 정의롭고 포용적인 방식”이 되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정의하면서, 관련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에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 기본계획에는 기업이 탄소중립 분야로 사업 전환을 할 때 지원하고, 근로자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이 담겨 있죠. 또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서 지원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저탄소 농업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근거한 정책들이 촘촘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정의로운 전환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사회입니다.

 

 

 <참고>
  · 공정전환정책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국정기획위원회, '25)
  ·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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