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한 제1차 국가기본계획('23~'42)
■ 부문별 감축, 적응, 녹색산업 성장 대책 등 수록
우리나라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기본 근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국가 단위의 계획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이 계획의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목표 수록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기본계획)’은 2023년 4월에 제1차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20년을 계획기간('23~'42)으로 하고,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죠. ‘국가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최상위 계획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을 위한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된 다른 계획이나 ‘시·도계획’,‘시·군·구계획’같은 하위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국가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 대책, 기후변화 적응대책, 그리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감축 대책을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순배출량 0이 되는 상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배출량이 727.6백만톤CO2e였으니까 2030년에는 436.6CO2e가 되어야 하죠. 올해 안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새로 수립되면 더 진전된 목표가 만들어질 겁니다.
‘국가기본계획’은 총 10개 부문별로 구분해서 감축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환은 에너지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태양광·풍력·수소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고효율 제품을 개발하는 등 에너지를 효율적 관리하는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 부문은 산업체에서 석유, 가스 등의 연료를 사용하거나 공정 과정중 원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산업 부문에선 연료나 원료를 바꾸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공정 기술을 개발하며,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는 과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건물 부문은 빌딩, 공장, 가정, 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신규 건축물은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짓고, 기존 건축물은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국토나 도시를 계획할 때 탄소중립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송 부문은 자동차, 철도, 해운, 항공 등 모든 이동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내연차를 전기·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로 바꾸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을 더 많이 타도록 유도하며, 항공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농축수산 부문에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비료를 줄이는 농업을 확산하고, 메탄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료를 개발하며, 친환경 어선 보급과 수산물 양식에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시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부문에선 일회용품을 줄이고 바이오 플라스틱 등 신소재를 개발하며, 재활용을 확대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소는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만드는 그린수소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블루수소의 생산 기반을 만들고, 충전소를 확대하며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한편 숲과 바다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고, 탄소포집활용 및 저장(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을 통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 우리나라가 외국에 기술지원·투자·구매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우리나라의 실적으로 인정받는 국제감축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적응, 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이행 과제
그밖에 ‘국가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을 더 빠르고 세밀하게 하고, 홍수·가뭄·폭염·한파 등 기후재난에 대비하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녹색산업 부문에선 녹색기술을 개발하고, 저탄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우며, 녹색금융을 활성화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사람들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한 기반 마련과 함께 관련한 기업·소상공인·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역량을 키우고, 협력 기반을 만드는 과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산업분야에서 종사할 인력양성, 국민의 인식과 실천 역량을 키울 교육, 국가 간 협력·지원 등을 위한 국제협력 과제도 담겨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했으면 이행을 해야 하죠. 이 계획에는 부문별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도 담겨 있는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매년 온실가스 감축 상황과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과 ‘시·도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의 ‘법령·정책’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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