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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작성일 : 2025.04.28 조회 : 7172

탄소중립기본법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근거 「탄소중립기본법」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감축·적응 시책, 정의로운 전환 등 수록


모든 정책과 제도는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탄소중립에도 기반이 되는 법이 있는데요, 바로 「탄소중립기본법」입니다. 이번 시간엔 이 법의 주요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탄소중립기본법」


우리나라는 심각한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해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이 담겨 십여 년 동안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적응, 일자리, 경제 등 통합적인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대안을 수렴하여 20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에서부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에 대한 사항들을 담아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총 열 개의 장과 보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 별로 중요한 사항을 알아봅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이 법의 목적과 정의, 기본 원칙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제2조 정의 부분에는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탄소중립, 온실가스, 에너지 전환,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등 관련 용어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2장은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제8조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담겨 있는데, 여기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제3조에는 “40퍼센트”라고 명시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40%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제3장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20년, 시·도는 10년, 시·군·구는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계획 수립 뿐 아니라 추진도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죠.

제4장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25.2.24)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포함


제5장은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대한 사항인데, 여기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목표관리, 녹색건축물과 녹색교통, 탄소흡수원,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 국제감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중요한 감축 정책의 근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 장에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대한 사항도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부문별·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가 분석되고 공개됩니다.

제6장은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사항입니다. 적응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회복력을 높이며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만드는 것을 뜻하죠. 이러한 적응을 위한 시책이 6장에 실려 있습니다.

제7장은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사람들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환, 산업 분야의 저탄소가 추진되면 석탄발전, 내연차 관련 종사자들이나 지역이 타격을 받을 수 있죠.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제8장은 녹색성장 시책입니다. 녹색 경제·산업·기술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죠. 순환경제에 대한 사항도 8장에 있습니다.

제9장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고 녹색성장을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고, 제10장은 기후대응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그 명칭과 같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법입니다. 우리나라 탄소중립·녹색성장의 방향이자 근거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전문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구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안(대안)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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