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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작성일 : 2025.02.27 조회 : 799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이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시행 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아시나요? 말 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거래하는 제도라는 뜻이죠. 그럼 배출 권리는 누가 주고, 어디서 사고 파는 걸까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봅니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교토의정서에 기초한 온실가스 감축체제입니다. 시장 원리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고안됐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배출활동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기업이 할당량보다 덜 배출했다면 배출권의 여유분을 시장에 팔 수 있고, 더 배출했다면 배출권을 사서 배출할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업은 할당된 배출량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줄이는 기술과 공정을 개발해서 배출권을 팔 수 있습니다. 거래는 한국거래소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거래중개회사도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시행]

 

우리나라는 2015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의미로 시행했죠.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000tCO2-eq이상인 업체, 25,000tCO2-eq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곳을 대상 업체로 지정하고 기준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합니다. 제도를 시행한 초기에는 전체 무상 할당을 했는데, 이후 점차 유상 할당을 늘려가고 있죠.

 

할당 대상업체는 2015년 초기 500여 개였고 2022년에는 700여 개입니다. 총 거래대금은 2015년에 624억 원이었고, 2022년에는 8,756억 원이죠. 배출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데 2015년 톤당 7,860원이었던 가격이 2019년 40,950원이었다가 2023년에는 공급과잉과 수요감소로 7,020원이 되는 등 등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더 활성화되도록 방식을 개선하고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EU와 13개국이, 캘리포니아 등 22개 지역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배출량의 약 18%가 배출권거래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참고>
  · 탄소배출권거래제, 제2의 도약은 지금부터(환경부장관 기고, 동아일보 2025.1.22.))
  ·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기재부‧환경부)
  · 2023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 보고서(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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