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협력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기휘위기가 심각해지자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기후대응과 통상정책을 연계시키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기후-통상 연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감축기술 확보이며, 글로벌 기업들은 초불확실성 하에서도 에너지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더 집중하고 있다. 반면,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 감축규제 및 기술지원의 정책 시그널이 선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후기술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 경우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돕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 및 이해관계자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작년 12월 개최된 COP28의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조치를 모니터링하면서 국가 정책과 전략 수립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기후-통상 연계 가시화
지난 30년간 국제사회는 느슨한 공동규범 아래에서 각 국가별 사정을 고려해 기후변화대응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해 온 결과, 기후위기 공동대응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더욱이 미·중 갈등과 러·우 전쟁 등으로 국제협력 기반이 더욱 약화된 상황에서 기후위기가 심해지자 기후변화 규범의 파편화가 진행 중이다. 즉,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기후대응과 통상정책을 연계시키는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해, 2024년에는 기후-통상 연계 이행의 경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계의 형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연계 형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투자 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자국 기후 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연계 조치이다. 2022년 8월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 대표적이다. IRA는 친환경에너지 세액공제 및 인센티브,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CCS 사업 세액공제 등을 제공한다. 미국 정부는 2023년에 전기차·첨단부품·청정수소 세부지침 및 재생에너지 보너스 크레딧 공고 등 IRA 관련 세부규정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IRA에 대응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2월 “탄소중립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계획(A Green Deal Industrial Plan for the Net-Zero Age)” 계획안을 발표하고, 3월 9일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TCTF)”를 채택하였다. TCTF는 EU 친환경 기업이 역외로 이전할 위험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기업이 제3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규모의 보조금을 EU회원국이 지급할 수 있도록 즉시 허용하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3월에는 탄소중립에 필요한 장비나 설비의 역내 제조를 촉진하는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ial Act, NZIA)”과 필수 원자재 자급률을 높이는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초안도 공개되었다. NZIA는 2024년 2월 EU집행위원회-EU이사회-EU의회 제3자간 합의가 잠정 타결되는 등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며, CRMA는 2024년 3월 최종본이 채택되었고 EU관보에 게재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둘째 연계 형태는,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 제품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이미 탄소 관련 엄격한 규제를 적용 받고 있는 자국 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연계 조치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대표적이다. EU CBAM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6가지 수입품에 대해 생산국의 탄소가격과 EU의 탄소가격 차이를 수입 시 부과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 EU 수입자들(또는 관세대리인)은 대상 품목의 제품별 탄소배출량에 대한 분기별 보고의무를 지게 되며,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인증서 구매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EU집행위원회는 보고 항목, 보고 절차, 배출량 산정식 등을 규정한 이행규정(Implementing Regulation)도 마련하여 2023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편, 미국은 작년 하반기 탄소국경조정 도입과 관련된 법안 5개를 발의하였다. 그 중 “PROVE IT ACT(Providing Reliable, Objective, Verifiable Emissions Intensity and Transparency Act)”는 2023년 7월 발의된 후 올해 1월 18일 법안심사회의를 통과하여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PROVE IT ACT는 미국 에너지부에게 주요국(G7, FTA협정국, 우려국 등)을 대상으로 22개 지정 품목(철강, 시멘트, 수소, 핵심광물, 천연가스, 태양광 등)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집약도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영국 정부도 2027년부터 Border Carbon Adjustment(BCA)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며, 올해 BCA 대상품목을 확정하고 이행 규정 등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iron), 철강(steel), 알루미늄,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 시멘트 등과 같은 탄소 집약적 제품이 대상품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호주 및 캐나다 등도 탄소국경조정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형태의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
2024년부터 IRA 시행으로 인한 본격적인 투자도 실행되기 시작하고, EU CBAM의 보고의무가 시행되며, 그 외 기후-통상연계 법안들도 입법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은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출제품의 가치사슬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상에 기후가 연계되면서 원산지증명이라는 기존 통상 기준에 탄소배출량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이 철강 등 자동차 부품 생산 과정과 완성차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 결국 한국 기업의 상대적 탈탄소 속도가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제는 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위한 탄소감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기후-통상연계 대상 제품은 전기차나 철강 등을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확대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기후기술 경쟁 가속화의 동인
상술한 기후-통상 연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기후기술 확보다. 2022년 5월 국제 로펌인 White & Case에서 전세계 29개국 투자회사 및 에너지기업 고위경영자 총 58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향후 18개월 내에 어느 분야에 투자할 것인지 물었더니 “탈탄소/저탄소 기술에 투자한다”는 응답이 42%로 1위를 차지해, 글로벌 기업의 단기 투자 방향을 저탄소 기술로 명확히 암시했었다. 그러나, 최근 2~3년간 국제사회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전쟁들이 일어났고,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마침 지난 2023년 9월 영미 로펌인 Womble Bond Dickinson에서 전세계 투자회사 및 에너지기업 고위경영자 및 프로젝트 매니저 등 총 456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회사의 에너지전환 전략(운영 및 투자)이 어떻게 변화했나?”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90%가 기존 전략에 오히려 더 집중했거나(56%) 유지했다고(34%) 응답했다. 지원금, 인허가, 인프라, 감축목표 등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비용증가 등 경제여건이 넷제로 전환시 어려운 점이라고 밝히면서도,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자원화, 에너지 및 자원 효율증대, 탄소포집, 에너지저장, 전기차 등을 가장 매력적이고 성장가능한 기회로 꼽은 것이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전환 투자는 유지하거나 늘릴 예정이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동인이 있다고 본다.
첫째, 기술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이다. 태양광 설비는 지난 10년간 가격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격이 떨어지면 보급이 확산되고, 보급이 확산되면 (규모의 경제로) 가격이 더 떨어진다. 2022년 기준 전세계 신규 발전소 설치용량의 5분의 4가 재생에너지였고, 2023년 기준 전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용량은 510GW인데 그 중 태양광이 4분의 3을 차지한 배경이다. 둘째 동인은 상술한 기후-통상 연계 가시화에서 예시한 산업정책의 확산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정 산업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에 근거한 정부지원은 탄소중립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자국내 관련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강한 의지이다. 지난 1월 울산에서 1만6200TEU급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명명식이 세계 최초로 진행되었다. 이는 세계적인 해운그룹 AP몰러-머스크(이하 머스크)가 2022년까지 발주한 총 18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중 첫 번째 선박이다. 메탄올은 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선박 연료인데, 머스크는 연료 수급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해운 시장 선점을 위해 그 비싼 배를 먼저 발주했다. 마치 전기차 충전소가 확충될지 불확실함에도 친환경 물류시장 섬점을 위해 조단위 규모의 전기차를 미리 주문한 것과 같다.
한국의 특수성과 기업의 기후기술 확보방안
문제는 한국이다. 상술한 글로벌 탄소중립의 동인들이 한국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술가격의 경우, 한국은 전력망이 다른 국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고립되어 있고, 전력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아 유연하지 못하며, 자연자원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가격하락이 한국 기업들에게 충분히 와 닿지는 않는다. 산업정책의 확산에 대해서도 수출지장을 최소화하려는 방어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어,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에는 둔감한 상황이다. 게다가 글로벌 기업의 시장선점을 위한 투자는 ‘first mover‘ 보다는 ‘fast follower’가 익숙한 한국 기업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이는 3월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 39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탄소중립 대응 실태 조사’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10개 중 9개 기업이 “탄소중립 투자 위험이 크다”(72%)고 답했거나 “매우 높다”(17%)고 응답하면서, “최근 경기 악화와 정부 지원 부족, 낮은 배출권 가격 등으로 인해 실제 탄소 감축 투자가 기업 수익과 경쟁력에 도움이 될지 망설여진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기업들은 선진국과 국내 여건과 차이로, “무탄소에너지 인프라(72.8%)”와 “보조금,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67.2%)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탄소중립 전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 감축규제 및 기술지원의 정책 시그널이 선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후기술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 경우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돕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특허 데이터를(현재 기후기술 특허 210만건 이상) 기반으로 논문이나 전문가 인터뷰 등으로 보완하는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보완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유망분야 선정, 핵심기술 파악, 접목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Targeting, 기술가치 평가(valuation) 등에 활용한다면,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및 투자 의사결정시 불확실성을 덜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탄소포집기술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수와(量) 특허 품질지표를(質) 연도별로 도출해, 탄소포집기술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술 성숙도에 따라 원천기술 아니면 개량기술 중 어느 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다. 만약 일부 기술의 특허 품질이 특정 시점 이후 급격히 높아진다면, 유망 세부기술 방식이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남들보다 앞서 좋은 투자 대상 기술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모 기업의 M&A팀이 글로벌 기업과의 인수 협상이 기술 가격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통해 유사기술 보유 3개 회사를 찾아 협상 교착을 해결한 사례도 있다. 또한, 모 기업이 인수하려는 기술 회사를 특허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핵심 엔지니어들이 퇴사하여 경쟁사에서 R&D를 하고 있는 점을 밝혀낸 사례나, 생각지도 못한 2차 벤더가 무단으로 기술을 유용하고 독자 IP를 생산하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잠재 리스크를 발견한 사례도 있다. 한편, 나노섬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수처리 필터에만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스터빈, 접착제, 가열기 등과 같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시장을 발견한 사례도 존재한다.
글로벌 싱크탱크인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분석에 따르면,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기술이다. 즉, 재생에너지, 전기화, 에너지효율, 수소, 탄소제거 등의 기후 기술 중에서 1/3은 아직 상용화 되지 않았으므로, 시장 선점 기회가 여전히 활짝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은 산업 분야별 순환 사회 구축 정책의 목표로 다음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자원 생산성은 2015년의 380,000 JPY/ton에서 490,000 JPY/ton으로 증가시키고, 자원 기반의 순환 이용률은 2015년의 16%에서 18%, 폐기물 기반의 순환 이용률은 2015년의 44%에서 47%로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종 폐기량은 2015년의 14억 톤에서 13억 톤으로의 감소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하여 일본은 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사회 및 이해관계자 요구에도 부합해야
두바이에서 2023년 12월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결정문에는 198개 당사국들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하고 에너지효율성을 2배 개선하는 등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합의사항들이 담겨 있다. 결정문에서 권유된 바에 따라, 한국정부는 2030년 국가감축목표달성 경과를 포함한 격년투명성보고서를 2024년까지 제출해야 하고, 기 제출된 2030년 국가감축목표(40%) 보다 더 야심 찬 2035년 국가감축목표를 2025년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024년 내에, 향후 15년간 에너지전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년~2030년) 동안 국내 다배출기업에 대해 배출 기준과 허용량을 정하는 기본계획 확정 및 할당계획 준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1~2년 내에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국가법정계획들은 COP28 결정문은 물론이고 UN에 제출할 국가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제사회 합의가 한국 정부의 정책에 변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도 증가하게 할 것이다. 이에 한국 기업은 상술한 기후-통상연계 가시화, 기후기술 경쟁 가속화의 동인, 한국의 특수성과 기업의 기후기술 확보방안과 더불어, COP28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전략을 지속 갱신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모호한 정책에 대해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민간 실무 현황을 정확히 모르는 정부와 입법 담당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고객사 및 공급망 파트너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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