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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NDC 수립을 둘러싼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

작성일 : 2025.11.20 조회 : 23

취재 : 넷제로프렌즈 제3기 손성주

 

최근 기후변화 관련 보도에서 '1.5'라는 숫자가 빈번하게 언급된다. 이 숫자는 2015190여 개국이 합의한 파리협정에서 결정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이내로 제한하자는 인류 공동의 목표이다. 과학계는 1.5를 넘어서면 기후 위기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5목표 달성을 위해 파리협정 당사국들은 5년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해 제출해야 하며, 이 목표는 이전보다 항상 더 강력해야 한다는 '진전의 원칙'을 따른다.

 

여기에는 탄소배출권 제도가 핵심적으로 작동한다. 이는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국가가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기반 감축 정책이다. 쉽게 말해 기업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려면 그만큼 비용을 더 지급해야 하는 구조다.

 

올해 전 세계는 2035NDC 수립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 또한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2030 NDC(2018년 대비 40% 감축) 대비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감축 수치를 상향하는 것보다 실제 산업·에너지 구조를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한 실행 설계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이행 전략을 2035 NDC에 담아내고 있다.

 

브라질의 아마존 지키기전략

브라질은 2024년 말 2035 NDC를 공식 제출하며 2005년 대비 59~67% 감축을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의 약 46%가 토지이용 부문에서 발생했고, 그중 약 90%가 산림 벌채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핵심 전략은 아마존을 비롯한 산림 벌채 억제와 산림 흡수원 확대이다. 브라질 정부는 국제 탄소시장 활용과 함께 국내 탄소배출권제도(SBCE) 입법, 아마존기금 재개 등을 병행해 해외 재원과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 결과, 2023~2024년 사이 아마존 벌채가 약 30% 감소하는 등 초기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브라질의 2035 NDC숲을 지키는 것이 곧 감축이라는 구조를 국가 경쟁력과 연결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일본의 녹색전환(GX, Green Transformation) 정책

일본은 20252UNFCCC2013년 대비 203560%, 204073% 감축 목표를 담은 NDC를 제출했다. 이행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암모니아 연료 전환, 탄소포집·저장(CCUS)기술 확대 등을 병행한다. 녹색 전환을 뒷받침하는 정책 틀은 GX(Green Transformation)이다. GX 정책의 추진 전략은 안정적 에너지 확보, 성장지향형 탄소가격제 도입, 국제협력 강화, 사회 전반의 GX 추진으로 요약된다. GX 정책의 일환인 일본 배출권거래제(GX-ETS)는 현재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참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지원·세제 혜택·공공조달 인센티브를 연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의무화와 경매 확대 등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사법 판결이 이끈 조기 감축과 법제 강화

독일은 EU의 공동 NDC 아래에서 국내 법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2021년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후보호법이 2030년 이후의 구체 감축 경로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 과도하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추가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의회는 기후보호법을 개정해 탄소중립 시점을 2050년에서 2045년으로 5년 앞당기고, 1990년 대비 203065%, 204088% 감축 등의 중간 목표를 법제화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NDC의 필요최소조건

그렇다면 한국의 현 상황은 어떨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이른바 기후소송에서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동시에 감축 목표의 필요 최소 조건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할 것,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할 것, 미래에 지나친 부담을 떠넘기지 않을 것을 제시했다.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세대 간 형평을 이유로 추가 입법을 요구했던 판결 취지와 결을 같이한다. 이번 결정은 현재 세대의 책임을 강화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며, 정부의 2035NDC 설계 방향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한다.

 

기후 악당에서 벗어나야 할 대한민국

 

(사진=climate action tracker)

 

대한민국은 현재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의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비중과 낮은 탄소배출권 가격(톤당 약 1만 원)을 형성하고, 기후테크 분야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67개국 중 63위라는 저조한 기후위기대응지수(CCPI) 결과로 나타났으며, 산유국이 아닌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결국 야심 찬 2035 NDC를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를 실현할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성공적인 탈탄소 전환이 관건이다.

 

(사진=2035NDC 총괄토론회 발표자료)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세대 간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산업 부문의 성공적인 탈탄소 전환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조영준 원장이 제안한 규제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전환금융 도입, 저탄소 제품 서비스 시장 조성, 전력비용 지원 등 5대 전략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가 NDC를 단순한 약속이 아닌,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녹색 전환의 기회로 삼고,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 방안을 통해 산업구조의 전환을 성공시킬 때, 비로소 기후악당에서 벗어나 '기후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위 콘텐츠()은 탄녹위 넷제로프렌즈 3기 참여자가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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