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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NDC 컨퍼런스 포스터 (사진=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난 10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 룸에서 2035 NDC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주최 하에 개최된 본 행사는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탄녹위 사무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루어진 후 패널 토론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글로벌 탄소규제 동향 및 시사점 (이한경 (주)에코앤파트너스 대표)
세션1 ‘글로벌 탄소규제 동향 및 시사점’ 발제 (사진=김호정 기자)
이한경 (주)에코앤파트너스 대표(이하 이 대표)는 기후 규제가 ESG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탄소중립이 국제 규범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이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제품 환경 규제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라며 특히, 제품 전 과정에서 CO2 감축을 요구하는 규제가 기업 경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3년과 2024년에 유럽, 미국, 국제회계기준(IFRS)이 기후 공시 기준을 확정하며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에 따라 정량, 정성적으로 기후 재무 역량을 공시해야 함을 전했습니다. 한국도 국제 규범에 맞춰 기후 공시를 최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앞으로 한국 기업들은 ESG 공시 의무화와 더불어 공급망의 환경, 인권 문제까지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 대표는 유럽이 에코디자인을 통해 제품의 전 과정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안을 확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에서는 DPP(Digital Product Passport)를 제품에 부착해 소비자에게 환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재료 조달부터 수송,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수출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한 미국이 한국 최대 수출국임을 강조하며,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해 여러 기초 소재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미국과 유럽의 강화된 환경 기준에 신속히 대응해 원단위 배출을 줄이고,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규제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탄소 감축과 ESG 경영 이행을 요구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헌법소원 판결 의의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
세션2 ‘기후위기 헌법소원 판결 의의’ 발제 (사진=김호정 기자)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이하 현 본부장)은 주요 국가의 기후소송 사례와 함께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본법의 헌법 불합치 결정의 시사점을 설명했습니다. 현 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사법부가 정부의 정책 방향에 개입한 사례로, 향후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은 먼저 독일의 기후보호법을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독일은 2019년 12월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기후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각 연도와 부문별 배출 허용량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의 목표가 느슨해 차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2021년 3월 헌법재판소는 감축 목표의 불합리성을 인정하며 후속 세대를 위한 부담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 본부장은 아일랜드의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정부의 감축 목표가 기후행동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두고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일랜드 법원은 2030년까지 30% 이상의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이 목표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판결은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기후 위기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본부장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상황에 대해 현 본부장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 기본법의 감축 목표 설정 방식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현 본부장은 법원이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감축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아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법 개정으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음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한국이 중간 목표를 설정해 점진적 감축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40년 중간 목표 설정과 연도별 감축 목표 규정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독일처럼 각 연도별 배출량을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입법적인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헌법소원 판결이 차세대의 기후 위기 대응 부담을 완화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적재적소, 안성맞춤! 탄소중립 핵심기술 R&D 확인해야”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
세션2 ‘탄소중립 핵심기술 R&D 정책 현황 및 전망’ 발제 (사진=김호정 기자)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이하 이 소장)은 발제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개선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독일의 사례에 주목해 “독일은 재생에너지 전환율이 현재 58%에 달하며, 석탄발전에 대한 의존도도 여전히 높지만 유럽 전역과의 전력망이 연결돼 있어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여건이 없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효과가 미미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가장 먼저 마련돼야 하며, 약 7천억 원의 자금이 투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는 부분은 제한적이며, 특히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 노르웨이, 영국 등의 사례를 비교하며 각국의 에너지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수소, 카본 리사이클링, 전력반도체 등 5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국의 수소 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해외에서 생산된 그린수소를 수송해 오는 방식을 택한 반면, 한국은 생산부터 운송, 저장, 활용까지 수소 생태계를 개발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대차가 수소 생태계를 책임지겠다는 선언을 한 것처럼 한국은 수소산업의 주요 단계마다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향후 전망이 밝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장은 또한 순환경제가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순환경제는 기후위기 해결의 기본이자, 시민사회가 피해자들에 공감하며 대응해야 할 문제임을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이 소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만으로는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CCUS 등의 미래 기술은 정부 지원 없이 성장이 힘들다”라고 밝혔습니다.
컨퍼런스에 모인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김호정 기자)
이번 2035 NDC 컨퍼런스는 국내외 기후 규제와 탄소중립 목표를 재확인하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국의 사례와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ESG 경영과 순환경제의 필요성을 되새긴 이번 행사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단순한 목표 설정을 넘어, 이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실행력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제안한 대로, 기업과 정부, 시민 모두가 기후위기 대응의 일원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NDC 달성을 위해 시민사회가 보다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전개해 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넷제로프렌즈 청년기자 김호정
원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kmhzng/223654922012
본 글은 넷제로프렌즈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탄녹위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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