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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똘똘한 모범사례 만들자
곽지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장
“재생에너지 좀 팍팍 못 늘리나요? 어떻게 잘 좀 해봐요.” 며칠 전 한 위원회 입구에서 다른 분과위원이 웃으며 건넨 얘기다.
“(아니, 그걸 왜 저한테...) 급식비도 안 내주고 1등 해오라는 부모 같은데요.”라고 대답했지만, 급식 준다고 1등 하는 게 아니듯 돈만 있다고(물론 돈도 없지만) 재생에너지가 늘진 않는다.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나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비용편익을 고려한 정책과 전략을 고민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작물과 전력을 함께 생산하는 개념으로 농촌 태양광과 다르다. 패널을 농지 높이 설치하여 상부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아래에서 경작기계를 움직이며 농사를 병행한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은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본인 소유의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 한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비우량 농지에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한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농업인 대상 관련 교육도 지원하며,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보험 상품도 개발 예정이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에서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발전사업 허가기간의 연장이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일시사용 허가기간이 최장 8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모두 철거해야 했다. 일시사용허가기간이 시행령 개정으로 23년까지 늘어나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비용편익이 높아진다. 25년 내외의 태양광 모듈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합당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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