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보기닫기

HOME > 소식·알림 > 위원기고

위원기고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기후를 바꾸기 위한 문화혁명이 필요한 시간

작성일 : 2024-09-03 조회 : 332

기후를 바꾸기 위한 문화혁명이 필요한 시간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사회 고유의 문화가 바뀌어야만 한다

역사에는 세상을 바꾼 많은 혁명이 있었다. 지금 전 지구의 인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문화혁명이다

한국의 문화혁명이 한국을 넘어 지구 미래를 바꿀 수 있게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친구가 나를 만나서 제일 먼저 건넨 말은 “한국 왜 이렇게 더워, 기후변화 때문이야?”라는 질문이었다. 나에게 본인이 살고 있는 싱가포르 기온을 보여주며 “지금 싱가포르가 32도인데 서울은 35도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라고 물었다. 한국은 이제 가을이라 시원할 줄 알고 그렇게 물어본 것이다. 분명 과거에 방문했을 때는 이렇지 않았다며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싱가포르처럼 일 년 내 기온이 일정하게 더운 열대지역은 정말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는 한 기후가 변한다는 것을 느끼기 어렵다. 반면에 사계절이 확실한 한국은 더위와 추위의 경계가 분명하여서 추워야 할 시기에 기온이 따뜻하면 쉽게 변화를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계절의 벽이 무너지는 현상이 결국 기후변화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래서 나는 친구에게 네가 지금 느끼는 이 더위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알려줬다.



지금 전 세계는 매일 여러 다른 형태의 기후변화 증거를 쌓아가고 있다. 싱가포르보다 뜨겁게 변한 서울 기온뿐만 아니라 지금 옆 나라 일본에서는 온난화의 힘을 제대로 받은 역대급 태풍이 엄청난 양의 비바람으로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현재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31년 이후의 감축 목표가 명시되지 않은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031년 이후 감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미래 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정성 있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기적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날로 심해지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커지며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어 한국 헌재의 이러한 판단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에게 큰 울림이 될 수밖에 없다.



 



* 보다 자세한 기고 내용은 아래 해당 언론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고 원문기사 보러가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