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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활용품 회수·보상 활성화… 정부·지자체·업계 맞손

작성일 : 2022.10.26 조회 : 1445

재활용품 회수·보상 활성화… 정부·지자체·업계 맞손 



- 지역 대형매장 등에서 참여 가능, 지역화폐 등으로 직접 보상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고품질 재생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10월 26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은 일부 지자체에서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 휴지 등으로 바꿔주는 회수·보상 사업을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화폐 등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보상 품목을 늘리는 등 전국적으로 재활용품 회수·보상 사업을 표준화하고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 이번 협약에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8개 지자체*, 유통기업(롯데쇼핑㈜마트사업부, ㈜이마트, 홈플러스㈜), 민간단체((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 성남시 어린이집연합회), 협력사(SK지오센트릭㈜, SK텔레콤㈜, ㈜에코씨오) 등 18개 기관이 참여한다.



   *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양특례시, 성남시, 광주시, 의왕시, 여수시, 해남군 



□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은 국민들이 투명페트병 등의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세척하여 수거 거점에 가져오면, 무게를 측정하여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등으로 직접 보상한다.



 ○ 보상은 투명페트병 10원/개(500㎖ 기준), 서적 100원/kg, 알루미늄캔 600원/kg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별로 차등 지급*한다.



   * 보상금액은 유가변동에 따라 지역별ㆍ분기별로 일부 조정 가능



 ○ 수거된 재활용품은 별도의 선별과정 없이 바로 재활용업체에 재생원료로 공급되어 자원 선순환을 촉진한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회수·보상사업을 총괄하며, 수거 거점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지자체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지급한다.



 ○ 유통기업은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수거거점 운영 및 수거량을 집계하여 지역화폐 등으로 사용가능한 인센티브(포인트)를 지급한다.



 ○ 민간단체는 유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협력사는 재생원료 구매 및 플랫폼(앱) 제공 등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회수·보상사업은 인천광역시(56곳), 성남시(17곳) 등 8개 지자체 수거 거점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별 누리집과 담당자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향후 지자체 및 유통기업과 협의하여 수거 거점 확대 예정(누적 231곳, 2024년) 



□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회수·보상 체계가 정착되면, 투명페트병과 같은 고품질 폐플라스틱이 선별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활용업체로 운반될 수 있어 혼합배출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등의 품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고품질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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