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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준과 비교 검토하고 국내 상황을 반영하여 개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 녹색경제활동을 판별하고자 하는 누구나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LNG와 블루수소는 분류에 포함하였고, 원자력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편 추진 중.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UNFCCC)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 기본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에는, 기후변화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이행 사항에 추가하여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이행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의정서 상의 부속서 B에 포함된 국가들(OECD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들과 시장경제로 전환 중인 국가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약 이행 기간 중에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까지 인위적인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HFCs, PFCs, SF6)의 배출을 줄이는데 동의하였다. 교토의정서는 아직까지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2001년 4월 현재).
교토프로토콜(Kyoto protocol) 이라고도 한다.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RE100 제도.
글로벌 RE100은 연간 전기 사용량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등 참여 제약이 있어 이를 국내에 맞게 보완하여
전기사용량에 제한을 두지 않아 중소기업, 공공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 근로복지공단, (주)그린베어, (주)대은계전 등 약 40여개 사가 참여하고 있음